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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산정특례 희귀질환 1165개로 확대···다낭성 신장 등
본인부담 산정특례 희귀질환 1165개로 확대···다낭성 신장 등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12.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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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2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율 저조로 종료

올해 마지막 건정심에서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희귀질환 범위 확대 등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2022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기준 개선 △건보 시범사업 성과평가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안) 등을 논의했다.

건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0~10%까지 낮춰주는 제도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42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것이 결정됐다. 이로써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은 1123개에서 1165개로 늘어난다.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범위도 오는 1월부터 확대된다. 현재 만성신부전증환자는 인공신장투석을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시술과 관련한 입원진료에 산정특례를 적용 받는다. 그러나 출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 투석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무리하게 투석을 진행하거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건정심은 투석을 목적으로 실시한 혈관 시술‧수술은 당일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건정심은 올해 사업 기간이 만료되는 9개 건보 시범사업 중 8개의 사업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2025년까지 연장되며,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2023년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은 2024년까지 연장된다.

반면 지난 2020년 6월 시작한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참여율이 저조해 종료됐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나온 건보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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