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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직역 생존 위기 초래하는 간호법 철회해야”
“보건의료직역 생존 위기 초래하는 간호법 철회해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12.22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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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21일 간호법 반대 1인 시위 전개

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외침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이 21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철회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펼쳤다.

홍수연 부회장은 “치과계는 의료 공급자 입장이 아닌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간호법 제정을 바라보고 있다.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향후 돌봄을 받을 때 ‘간호 돌봄’이 아닌 ‘의료 돌봄’, 즉 ‘원팀’ 의료진의 돌봄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간호법의 여러 문제점 중 하나는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 다른 직역의 생존에 위기를 초래한다”고 말하고, “치협은 보건의료계가 함께 상생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회장은 “간호사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간호사 처우개선은 간호법 단독 제정이 아닌,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완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부회장은 지난 10월 12일과 19일, 11월 9일, 12월 7일에도 국회 2문 앞에서 1인시위에 참여한 바 있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를 포함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앞으로도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를 포함해,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강력한 연대행동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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