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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의료계 10대 뉴스] 정부, ‘필수의료 지원 대책’ 발표···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이 촉발
[2022 의료계 10대 뉴스] 정부, ‘필수의료 지원 대책’ 발표···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이 촉발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12.27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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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차례 회의, 26개 학회·4개 단체 의견 수렴 거쳤지만 우려 여전
건보 재정 누수 막아 중증·응급, 분만, 소아환자 분야 우선 지원

올 하반기 의료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던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지난 8일 발표됐다.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에 부랴부랴 나서기 시작한 것은 지난 여름 서울아산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출혈로 사망하면서부터다. 국내 최대 병원 중 한 곳에서 그것도 근무 중이었던 의료인이 해당 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전원 후 사망한 사건은 마침내 정부의 위기감을 촉발했다.

안타까운 계기로나마 정부가 대책 수립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가 바빠지기 시작했다. 각 과는 정의가 모호한 필수의료의 울타리 안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피력하고자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8월부터 11월까지 총 20회의 간담회 및 회의, 26개 학회·4개 단체로부터 서면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대책을 내놓기 위해 새로 만들어진 조직만 필수의료추진단,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협의체,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협의체 총 3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복지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의 골자는 이렇다. 건강보험 재정이 새는 구석을 막아 중증·응급, 분만, 소아환자 분야에 수혈할 재원을 일부 마련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건보 재정 누수 지점으로는 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문케어’와 ‘외국인 무임승차’가 지목됐다. 특히 MRI·초음파 진료비는 2021년 1조476억원으로 2018년 대비 약 10배가 증가하며 건보 재정 고갈의 주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번 대책에 따라 복지부는 이미 급여화된 MRI·초음파에 대해서는 지출 초과 항목, 이상사례 발견 항목을 중심으로 급여기준 개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상 촬영 청구량이 높은 의료기관 중심으로는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급여화 계획이던 근골격계 MRI·초음파는 필수의료에 해당하지 않아 급여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과제 추진을 위해 향후 의사단체, 관련 의학회 등 의료계 참여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외국인 건보 이용에 대해서는 필수 체류기간을 규정하는 등 남용 방지 장치를 도입한다. 외국인 피부양자, 재외국민에 대한 건보 급여는 입국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뒤에 적용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단, 외국인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해외유학생·주재원은 현재와 같이 입국 즉시 건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마련된다.

외래진료 자격도용 문제에 대해서는 건보 자격확인을 의무화하고, 적발 시 환수액을 현행 1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건보 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강화 추진을 언급하며 정책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를 두텁게 지원할 것이며, 중증질환 등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필수의료 지원 대책 발표의 후속 과제로 ‘건보 재정구조 개편’과 ‘필수의료 분야 지속 발굴·지원’을 선정하고 내년 중에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과 필수의료 추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장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불제도 다변화 △가격 결정체계 합리화 △건보 수입구조·비중 재검토 △재정투명성 강화 등 내용이, 필수의료 추가 대책에는 △중증 희귀 난치질환 △중증응급 정신질환 △수지접합, 화상, 재건성형 등 전문의료인력 희소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이 우선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복지부가 필수의료 의료진이 부족한 이유로 ‘의사 절대수 부족’을 꼽은 점은 경계할 지점이다. 복지부는 대책안 자료에서 “2006년 이후 의대정원 동결, 의사 고령화 및 의료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미래 의사가 부족할 전망”이라고 짚었다. 이는 의사 수 부족과 지역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논리 하에 논의되고 있는 의대생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근거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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