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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의료계 10대 뉴스] 2023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 파행
[2022 의료계 10대 뉴스] 2023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 파행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2.12.27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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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2.1% 인상률 제시에 결렬···의협 “협상 방식 개선해야, SGR 모형 대체 필요”

2023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이 결국 파행을 맞았다.

지난 2020년에 발생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이 2022년도에도 종료되지 않고 국내에서 계속됐다. 특히 오미크론 유행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위중증 환자가 최대치를 기록해 의료 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전국의 많은 의료기관들이 정부의 대응 대책에 적극 협조해 코로나19 환자 병상을 우선적으로 확보했고, 심지어 병상 전체를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으로 전환한 병원도 있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특유의 접근성을 활용해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접종률을 단기간에 신속하게 끌어올림으로써 위중증으로 진행률과 사망률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의료계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수가 협상에서 ‘덕분에’는 없었다.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된 최종 수가 협상에서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1%라는 역대 최저 의원 유형 인상률을 제시받아 결국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말았다. 

공단 측은 협상 과정에서 각종 이유를 들어 의협이 주장한 적정 수준의 수가 인상을 거부했다. 특히 의료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받은 각종 손실에 따른 보상이나 신속항원검사비용 등을 모두 ‘수익’으로 판단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에 의협 수가협상단은 “손실 보상은 재난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보상받는 것으로 수가와는 상관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의협 수가협상단장으로서 책임을 느낀다며 단장직을 사퇴하고 말았다. 6월 1일 오전 9시13분경 최종 협상을 마치고 나온 김 단장은 협상 결렬 소식을 전하며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비판하는 성명을 낭독했다. 

김 단장은 “의협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일차의료 붕괴를 막는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협상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결국 결렬됐다”며 “의원급이 타 유형보다 진료비 인상률이 높은 것은 초음파 급여화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때문이며, 이에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환자 진료에 매진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희생과 높은 직원의 고용률, 그리고 최근의 높은 임금 및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수가 인상률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공단은 어떠한 객관적 근거나 명분도 없이 2.1%의 수가 인상률을 일방적으로 최종 통보해 결렬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이틀 후인 6월 3일에는 의협이 입장문을 통해 “공단 재정운영위가 합리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인 수가인상률을 통보해 협상이 파행됐다. 개선방안을 즉각 마련하라”며 특히 “가입자단체 위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에 공급자단체도 참여시켜야 한다. 이러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더 이상의 불합리한 수가협상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2023년 수가협상에서 7개 유형 중 가장 먼저 타결한 대한병원협회도 1.6%의 인상률을 받아냈지만 “협상이라기 보다는 통보에 가깝다”며 불만을 표출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의료계는 이제는 정말 현행 수가협상 방식을 개선해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열린 ‘건강보험 수가협상 제도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국회의 수가협상 개입, 수가협상 격년제 실시, 공단 재정운영위 기능 축소 및 공급자 위원 참여, 협상 결렬에 대비한 중재기구 신설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내년 5월에 예정된 2024년도 수가협상 전까지 현행 환산지수 모형인 SGR 모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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