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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불법 수급' 혐의 尹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요양급여 불법 수급' 혐의 尹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12.15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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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 급여를 부당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은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22억9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2020년11월 불구속기소 됐다. 또 요양병원 건물 매입 계약금을 빌려주는 대가로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세운 주모 씨 등 주모자 3명과 최씨를 동업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최씨가 단순히 의료재단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넘어 의료법인의설립·존속과 운영에 관여했고, 이를 통해 요양급여를 편취했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만으로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병원 개설·운영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2심 재판부는 “최씨는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공범과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5대5로 분배하기로 한 사정조차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수긍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최씨가 주모씨 등과) 요양병원을 공동으로 개설·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의료법 위반 등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사의 증명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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