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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수련생 없어 소청과 마비? 과도한 전공의 의존도 낮춰야”
대전협, “수련생 없어 소청과 마비? 과도한 전공의 의존도 낮춰야”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12.15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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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보조 통한 전공의 채용 확대 시급”···14일 입장문 발표
‘연속근무 24시간 제한’·‘초과수당 정상 지급’ 중장기 목표 제안

전공의 지원율 미달로 상급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 진료 마비를 우려해야 하는 현 상황은 의료체계의 기형적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소청과 진료 공백을 해소하려면 전문의 채용을 늘려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급종병 진료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23년 전반기 소청과 전공의 모집률은 사상 최초로 16.6%대까지 하락했다. 빅5 병원 중 4곳도 정원 미달을 면치 못 했다. 심지어 최근 가천대길병원 소청과는 인력이 부족해 입원 진료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전공의 5명 중 4년차 4명이 전문의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진료에서 배제됐고, 내년도 1년차 모집에는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아 교수 2명과 전공의 1명이 살인적인 교대 근무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소청과 존폐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소청과 전공의 미달 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전협은 “전공의가 없으면 진료 체계의 근간이 무너진다고 하는 주장이 왕왕 있어 입장을 밝힌다”면서 “소청과 전공의 모집이 되지 않았다고 상급종병 진료가 마비된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공의가 부족하더라도 안정적인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병원이 충분한 수의 전문의를 채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주장이다.

대전협은 “전공의는 수련생이라는 측면에서 전문의와 역할이 다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과 주당 80시간, 주 2~3회 36시간 연속근무를 감내하고 있다”며 “전공의가 없다면 전문의를 채용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모 병원 소청과에서는 2019년 한 전공의가 주당 113시간을 일하다가 과로로 사망했다”고 전공의 과로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렸다.

그러나 전문의를 채용하지 않는 병원에게 책임을 모두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소청과가 저수가와 비급여 항목 부재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과목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렇기에 현장에서는 전공의뿐만 아니라 교수들까지도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대전협은 “병원들은 소청과 전문의 수를 늘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소청과 전문의를 취득해도 종합병원급 이상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기 쉽지 않다”면서 “저출산으로 줄폐업하는 의원들, 세부전문의까지 수료하고도 인력난으로 혹사당하는 교수들을 보며 전공의들은 소청과에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소아 환자를 보는 일 자체가 상당 수준의 감정 노동을 포함한다. 의료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의료 소송을 비롯한 법적 분쟁과 폭력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며 개원과 봉직, 양갈래길이 모두 가시밭길인 상황에서 “전공의 지원율 하락은 오히려 합리적인 결과”라고 자조했다.

이에 대전협은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의 채용을 위한 가산수가를 마련하는 등 국고 보조를 기반으로 △상급종병 평가에 전문의 수 반영 △소청과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대전협은 △소청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영역에 한국형 사회보장기여금을 법제화해 국고 보조를 명문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전문의 채용 확대를 통해 의료인 당직 연속 근무를 24시간으로 제한하거나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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