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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법’ 법안소위 통과···‘건보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재논의
‘착한 사마리아인법’ 법안소위 통과···‘건보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재논의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12.07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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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형사책임 면제 범위 ‘사망’까지 확대···과실치상죄 필요적 감면
건보국고지원 최대 5년 연장, 국회 예결산 권한 강화 방안 등 이견 발생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규정 삭제 관련 법률개정안은 긴 시간 논의에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재논의가 예정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착한 사마리아인법)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적극적인 응급의료행위를 보장하기 위해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행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행한 응급의료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응급처치를 한 환자가 사망하면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응급환자를 도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책임에 대한 우려로 소극 대응하거나 회피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서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규정 폐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이날 의결되지 못해 다음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관련 개정안들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기한이 오는 31일이어서 내년부터의 안정적인 건보 재정 영위가 우려되는 상황임에 근거해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일몰규정을 아에 삭제하는 방안 외에 △일몰규정을 유지하면서 지원 기간을 1년 또는 5년씩 연장하는 방안 △건보 재정에 대한 국회의 예결산 권한 강화 방안 등 대안이 제기되면서 의견이 좁혀지지 못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외래진료 재난적의료비 지원 범위를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희귀질환을 진단·치료하기 위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구입 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과 관련한 법률안들은 입증책임 전환 혹은 인과관계 추정 등 질병관리청의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논의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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