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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종병 용적률 1.2배 허가···음압병상·중환자실 확충 조건
서울시, 민간종병 용적률 1.2배 허가···음압병상·중환자실 확충 조건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12.06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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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병원, 이대목동, 양지병원’ 3개 병원 선발대 전망
용적률 더 줘도 모자랄 경우에는 용도지역 상향도 가능
확충 병상, 미래 감염병 위기 시 환자 수용에 우선 동원

서울시가 민간종합병원의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을 6일부터 시행, 증축을 희망하는 병원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 종합병원 총 56개소 중 용적률이 부족해 증축이 불가한 곳은 21개소에 달한다. 대부분 7~80년대에 지어져 당시 규정에 따라 건립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게획에 따라 1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병원은 기존 150%에서 180%까지, 2종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40%까지, 3종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까지 용적률 완화를 허가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종별주거지역 안에서 용적률을 완화해도 부족한 의료기관은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읍압격리병실이나 중환자실 등으로 구축, 절반은 연구 및 의료진 편의시설 등 병원을 위해 활용된다.

이렇게 확보된 음압격리병실과 중환자실 등은 평소에는 일상적 환자 격리와 치료에 활용되고, 향후 새로운 감염병 위기가 발생했을 시에는 시 감염병 대응에 우선 동원된다.

용적률 완화를 위해 각 병원은 의료시설 확충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시에 제안해야 한다. 시는 제출 받은 계획과 관련해 분야별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을 통해 병원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이후 확정된 도시계획시설을 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병원으로부터 개발-운영-감염병 위기 등 각 단계별 지구단위게획 이행확약서를 제출 받고, 이외에도 인센티브 사항 관리, 사업 인허가 시 시설계획과 협의, 위기 시 공공필요 의료시설 우선 동원 등을 의무화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21개 병원이 모두 증축을 할 경우 종합병원 2개를 신축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확보되는 공공필요 의료시설 총면적은 9만8000㎡로 예상했다. 음압격리병실은 현재 330개소에서 880개소로 2.3배, 중환자병상은 2624개소에서 4257개소로 1.6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당장 계획을 제출할 수 있는 병원은 건국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3곳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제도 신설 전 각 병원에 설문조사한 결과 16개 병원이 참여 의향을 내비쳤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음압격리병상 확보를 우선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용적률 120% 완화 병원은 총병상수의 1.5%를, 용도지역을 상향한 병원은 3% 이상을 음압격리병상으로 신규 설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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