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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의 쉽게 쓰는 건보 이야기(11)
[칼럼]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의 쉽게 쓰는 건보 이야기(11)
  • 의사신문
  • 승인 2022.12.06 10: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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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석 서울시의사회 총무·법제부회장(옴므앤팜므 성형외과의원 원장)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요구’의 문제점

※ 우리나라 공보험 제도의 역사는 한 마디로 규제의 강화라는 도전과 자율성을 지키려는 의료계 응전의 역사이다.

쉬운 건보 이야기 11번째 이야기로 이번에는 대한한의사협회의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요구’의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에서 한방물리요법 중 5항목(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의 조정(비급여→급여)을 신청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의사의 근거 없는 물리치료 행위는 지난 2009년 복지부에 의한 ‘온냉경락요법(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이라는 명칭도 괴상한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 전환 후, 막대한 건보료 및 국민의 의료비 지출(2021년 기준 5천만 건, 909억 원)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방물리요법 5항목 급여 전환을 요구하는 한의협의 주장에 2022년 11월 24일 열린 제1차 한방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심평원이 호응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의협은 국민의 의료 선택권 제한 및 과도한 의료비 부담 등을 이유로 2021년 11월 8일 급여화 전환을 신청 후, 두 차례에 걸쳐 ‘결정 행위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09년도 한방물리요법(경피경근온열요법 등 3항목) 급여 적용 이후, 추나요법을 제외하면 한방물리요법 급여 확대 항목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급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의협은 이러한 자신들의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이 현재는 건강보험 비급여 행위이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국토교통부 행정해석에 따라 급여로 청구할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 행위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므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한방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급여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물리요법 치료원리에 대해서는 의과와 다른 한의학적 경근 이론에 따른 것으로, 경근 및 혈자리, 경피(경락 주행 부위의 피부)를 통한 한의학적 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 한방재활의학 교과서의 표절 등의 문제에서 보듯이 의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한 이론으로 자신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24일 회의에서 한의협 대표자는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인 안전성, 유효성 평가에 대하여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이전부터 시행되어온 요법으로 안전성․유효성 평가대상인지 의문이고, 2009년에도 안전성·휴효성 평가 없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급여화 되어 있는 ‘온냉경락요법’ 역시 한의사가 직접 시술을 해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간호조무사 등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지시함으로써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더 많은 한방물리요법이 급여화 된다면, 한방 의료기관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무면허 의료 행위가 만연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보험은 모든 의료 행위를 급여화 해줄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공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자는 개별 의료 행위의 유효성, 안전성 평가와 함께 보험 재정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의료 행위 중에서도 재정적 평가를 통해서 급여화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 수호와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야 할 심평원이 급여화 전환 판단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원칙인 유효성. 안전성의 문제 그리고 건보재정에 부담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고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를 강행한다면, 이는 자신의 책무를 망각한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조차도 보장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건보재정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심평원 추정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한방의 물리치료 급여화 시도는 국민건강 수호와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6개월 뒤 재논의 결정으로 지금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지만, 언제라도 다시 시도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울시의사회가 앞장서서 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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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2022-12-06 11:24:37
간조에게 시키는거면 의사들이 전문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