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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석 "심평원 한방물리치료 급여논의는 국민건강 해치는 행위"
황규석 "심평원 한방물리치료 급여논의는 국민건강 해치는 행위"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12.02 15: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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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서울시醫 부회장, 2일 심평원 서울지원 앞에서 1인 시위
"건보재정 적자 커지는 상황에서 필수의료도 아닌데" 비판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논의와 관련해 “국민건강과 건보재정 건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항의의 뜻으로 송파구 소재 심평원 서울지원 앞에서 1인 시위를 2일 진행했다.

심평원은 지난달 24일 한방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며 한방물리요법 중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등 5가지 항목에 건보 급여화 적용을 논의했다. 

위 한방물리요법에는 의과의료기기인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기(TENS)·간섭파전류치료기(ICT)·심층열치료장비·심부자극 전자기장 치료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의 이같은 행보가 전해지자 의료계는 일제히 반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등은 같은날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엄연한 의과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를 한방물리요법으로 우기는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건강보험 급여화를 목표로 조정 신청한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라며 “의학원리를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를 활용한 한방물리요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비판했다.

심평원은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일단은 급여화 결정을 6개월 유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황 부회장은 “지금처럼 건보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있고, 적립금도 소진되는 상황에서, 심평원 추산 5000억원을 예상하는 필수의료도 아닌 급여항목들을 새로 만드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해당 항목들의 한의학적인 근거에 동의하기 어렵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맞지 않는 급여화 논의”라고 지적했다.

황 부회장은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하더라도 법적으로 물리치료사를 지휘할 권한도 없는데 물리치료를 하겠다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말”이라며 “앞서 2009년에 급여화한 3건의 한방물리치료요법들도 한의사가 직접 물리치료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허가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간호조무사 등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건보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이러한 한방물리요법을 급여화하겠다는 시도 자체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국가의 건보재정에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해선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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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담 2022-12-02 15:46:54
나이살이나 쳐먹었으면, 곱게 쳐 늙어라,
너희들이 과학적으로 검증 했다는 코로나 백신 사망자가,공식적으로
2,400명이 넘어가고, 있고, 부작용 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헤아릴수 없을 지경 인데,,건강을 해치는 정도가 아니라,,죽이고 있는데,,너희들 양심이라는게 있냐?
너희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 따른 댓가를
혹독하게 치를 거다,너와 니 처자식은, 백신 맞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