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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인상·의료사고특례법 제정·국가배상 선행해야
수가인상·의료사고특례법 제정·국가배상 선행해야
  • 의사신문
  • 승인 2022.11.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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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창립 107주년 특집] 정부 차원 필수의료 강화 대책 논의, 올바른 방향은? ④
김재유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최근 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과로 여겨지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비뇨의학과,신경외과의 학회 및 의사회와 개별 간담회의를 통해 그 해법을 모색하려 하였다.

아산병원 신경외과 수술 지연에 따른 환자 사망이후 그동안 잠재해 있던 필수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수면위로 올라와 이에 따른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움직임은 의료계 입장으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 생각되며 이기회에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립이 올바로 정립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필수의료 강화대책에 앞서 일단 필수의료란 무엇이고 응급의료와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필수의료란 좁게는 모든과에 기본이 되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등 메이져 4개과의 의료를 말할수도 있다.

그리고 현대의료의 실정에 맞게 넓게 설정한다면 부재시 장기적으로 의료 인프라의 붕괴로 인한 의료진과 의료시설의 부족으로 다른 전문과에 비해 의료공급부족으로 인한 의료재난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경우의 전문과목을 필수의료과목 이라고 할수있다.

그렇다면 필수의료와 달리 응급의료영역의 전문과목은 무엇일까? 필자의 견해는 응급의료는 모든 전문과목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를 살펴보면 모든과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방문하는 것을 볼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필수의료란 해당과의 전문의료 인력부족과 이에 따른 인프라 붕괴지역에 많은수의 환자가 장기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대처하지 못하는 위급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의료이고 응급의료는 지속적이고 대량의 환자발생은 일어나지 않지만 간헐적으로 생명의 위급함에 관련한 신속한 진료가 필요한 의료영역과 더불어  환자의 심한 고통을 신속히 덜어주는 치료도 포함한 것이라 필자는 정의한다.

이제부터는 필자의 전문과목이고 대표적 필수의료과목인  산부인과와에 대해 언급하려 한다.

산부인과가 필수의료과목이라는 것은 정부나 의료계,국민들 모두 인식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는 산부인과의사회 및 학회와 회의를 통해 정부도 산부인과의 분만 인프라 붕괴로 인한 위험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나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라보는 산부인과 의사들과의 시각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안타까웠다.

현재 필수의료인 분만은 이미 의료 전문인력의 절대 부족과 분만병원의 폐쇄증가로 인해 인프라는 붕괴된 지 오래이다. 지난 10년동안 인구 1000명당 전문의 증가율은 산부인과가 가장 낮다(12.2%) 이는 성형외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신규 의료인력이 제대로 유입되지 못하면서 ‘산부인과 고령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 연령은 53세로 모든과중에 가장 고령이며 산과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나이는 60에 가까워 지고 있고 10여년전에 비하여 매년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의 하락으로 전문의 배출은 현재 2/5(100여명)로 줄었다. 그나마 야간 분만에 주로 진료하는 남자의 경우는 매년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중 10%(10여명)로 줄었다. 

이에 대비해 타 인기과목은 전문의 평균연령이 48.1세이다. 또한 저 출산과 저 수가, 빈번한 의료사고와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부담으로 인해 분만이 가능한 전국의료기관의 숫자는 2010년 808개에서 2019년 541개로  10년간 1/3 이나 감소했으며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시군은 50여곳에 달한다.

지난 10여년동안 정부는 출산장려 관련하여 수백조원이나  쏟아부었지만 분만인프라 붕괴예방을 위한 노력은 전무한 상태였다. 그결과 지난10년간 한국의 평균 모성사망율은 10만명당 12.29%로 OECD 평균의 150%에 달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산과의료인력의 부족은 더 심화되고 산과 무의촌 지역은 더욱 가속하여 늘어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필수응급의료과인 산부인과를 되살려 볼 방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분만관련 의료인력 확충과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을 방안은 대표적으로 3가지 이다.

첫째, 분만 및 산전진료와 관련된 산부인과 의료수가의 대폭 증액이다. 산부인과가 어렵고 힘들지만 충분한 보상을 통해 유능한 의료인력의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

산과 자체가 순간 순간이 응급상황이고 의료분쟁시 10억을 넘어가는 소송에 시달리는 산과 진료에 어떤 전공의가 산부인과를 지원하겠는가? 공공의대를 설립하여 필수의료과만 억지로 전공하게 하여 떠밀리듯 산부인과를 전공하여 배출된 산부인과의사가 지금과 같은 산부인과 의료상황에서 생명을 다투는 의료행위를 제대로 할수 있을지 의문이다. 산부인과 전공을 스스로 지원하여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게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다.

둘째, 우리 (직선제)산부인과 의사회에서 수년간 주장해온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이다. 특히 분만관련 의료사고시 최선을 다한 의사에게 형사책임까지 묻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이다.

어떤 의사가 일부러 의료사고를 내고 싶어하겠는가? 교통사고시도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있다. 분만진료 10년만 하면 너도 나도 전과자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없어야 하며 형사적인 책임이라도 면책하여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을 높여야 한다.

셋째,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을 100% 국가가 배상하며 그액수도 현재 최고 3000만원에서 대폭 상향되어야 한다.

현재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시 신생아 사망과 뇌성마비, 산모사망시 최고 3000천만원을 보상하며 이중 30%을 잘못도 없는 의사가 지불하는 이해할수 법안이 존재한다.

일본에서는 같은 경우에 3억을 정부와 지자체가 100% 지불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은 1인당 GDP가 일본을 넘어서는 마당에 3000만원은 너무 적은액수로 실효성이 없어서 산부인과의사들은 민형사소송에 시달리게 되고 소송은 이겼지만 병원은 망하여 분만 인프라가 붕괴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신현영 국회의원이 불가항력 의료사고시 1억원을 100% 국가 재원조달을 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일보 전진한 정치권의 행보로 다행이라 생각되지만 우리도 3억이상 100% 국가재원조달하여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을 높여 산과 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결국 산부인과 필수의료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크게 3가지, 의료수가 대폭인상,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그리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대한 3억이상 국가 100% 지급 등이 빨리 선행되는 것이 산부인과 필수의료를 회복하는 것이라 필자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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