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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 국가적 지원 즉각 중단하라"
"검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 국가적 지원 즉각 중단하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11.28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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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성명서 발표
"혈세 낭비와 위해 가능성 있는 '한방난임치료 지원 당장 중단해야"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검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이미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은 부풀려진 결과이며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음이 강조되어 왔음에도 또 다시 국가적 지원 계획 시도에 의사회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발표를 바탕으로 한방난임치료의 임신 성공률은 오직 12.5%로 이는 아무런 치료 없이 단순 관찰한 원인불명 난임 여성에서의 임상적 자연임신율 24.6~28.7%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방난임사업 임신율의 성공률은 1시술 주기당 1.6%로 인공수정의 1/9, 체외수정의 1/18수준이며 (2016년 난임부부 지원 사업),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지자체들의 자체 분석 결과, 침구치료와 약침술의 시술 여부에 따른 임신 성공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했다. 

의사회는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방치료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폐경에 이르게 되면 시험관 시술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한방난임치료를 옹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임신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저출산 대응 정책의 새로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정부를 보면, 지금까지 왜 저출산 정책이 실패했는지 알 것 같은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방난임치료는 안전성 또한 미 입증된 치료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한방난임치료의 대표격 한약인 조경종옥탕 및 온경탕에는 한 첩당 3~4g의 목단피가 함유되는데 이 한약재는 유산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식약처·세계보건기구 등도 임신 중 목단피 복용을 금기시하고 있으며 특히 복지부가 진행한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한약이 임신 중 태아에 미치는 영향' 최종 보고서를 보면 상당수의 한약이 유전자 돌연변이, 세포독성, 염색체 이상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며 “임신한 생쥐에게 백출을 투여한 결과 태아의 유전적 이상이 발생했고, 임신 초기 생쥐에게 한약을 투약하니 분만 태아 수가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의사회는 “지난 3년간 유효성과 안전성이 미 입증된 한방난임사업에 지출된 비용은 총 88억 8917만 원으로 추정되며, 급기야 외국의 전문가에게 ‘한방난임은 과학이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맞는 국가적 망신까지 초래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더 이상 혈세 낭비의 중단 및 실낱같은 희망으로 난임 치료를 받는 난임 부부들을 위해서 유효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위해를 가할 가능성까지 있는 한방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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