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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 선봉에 서다
서울시의사회,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 선봉에 서다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2.11.27 19: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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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날씨에 의사단체 중 최다 인원 참석···앞서 결의대회 열고 참석 독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사진 왼쪽)과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사진 오른쪽)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사진 왼쪽)과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사진 오른쪽)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해 13개 보건의료단체에서 6만여 명의 회원들이 모인 궐기대회에서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가 선봉에 서서 대회의 성공을 이끌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는 27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는 갑자기 영하로 떨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 6만여 명이 참석해 간호법 제정안이 초래할 여러 문제점에 대해 알리고 전문가적 입장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시도의사회로서 이날 참여한 의사 단체 중 가장 많은 수의 의사 회원들이 참석해 간호법 저지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 줬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지난 25일 오전 당산동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결사 저지를 위한 서울시의사회·각구 회장단 연석회의 및 결의대회’를 열어 궐기대회의 참석을 적극 독려하기도 했다.

27일 궐기대회 현장에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앞서 지난 25일 서울시의사회가 개최해 서울시의사회 임원들과 대의원회 운영진, 각구 의사회 회장들이 참석한 결의대회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한 전과 다른 각오를 느낄 수 있었고 오늘 많은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이 참석함에 따라 그 각오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서울시의사회는 앞으로도 전국 최대 시도의사회로서 책임 의식을 갖고 환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간호 악법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서서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집회 시간이 매우 촉박하게 결정됐는데도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것은 그만큼 법안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간호사가 코로나로 잠시 관심을 받았다고 많은 의료 직역 가운데 자신만 챙겨달라고 생떼를 쓰는 게 아니면 무엇인가. 간호단독법이 아닌 ‘간호공주법’으로 불리는 게 맞다”며 “또 모든 의료단체가 반대하고 있는데도 병원에서 원팀으로 일하는 간호사를 가출하라고 부추기는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는 국회는 대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부회장도 “오늘 간호협회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직역단체의 회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것은 일명 ‘간호 공주법’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악법은 시대정신에 결코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오랜 세월에 걸쳐 구축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를 무너트리는 간호법을 반드시 폐기시키기 위해 서울시의사회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의사회 관계자들도 간호법 저지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나타냈다. 

방진현 광진구의사회 부회장은 “오늘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총궐기대회에 이렇게 많은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이 참석한 것은 간호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개선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구의사회 회원들은 간호법 저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원 마포구의사회 회장은 “앞서 지난 25일 서울시의사회에서 개최한 결의대회에서 오늘 궐기대회에 참석할 것을 적극 독려해 오늘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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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2022-11-28 21:12:26
간호법은 의료진 간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모호한 업무로 인한 갈등을 없애고, 간호사에게 과중된 업무들을 줄여 간호이 질을 높이기 위한 법입니다. 현 의료법이 의사 위주의 법이기 때문에 간호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간호법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법입니다. 간호법이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사회의 근거없는 주장으로 간호법 제정이 불발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