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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간호법·면허취소법 입법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醫, "간호법·면허취소법 입법 즉각 철회하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11.25 11: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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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각구회장단 연석회의·결의대회서 결의문 채택
"간호법, 직역 갈등 유발···보건의료체계 붕괴시킬 악법"
"면허취소법, 자격·면허 구분 못하는 반헌법적 악법"

서울시의사회가 오는 27일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국회에 '간호법안, 면허취소법 입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25일 오전 당산동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결사 저지를 위한 서울시의사회·각구회장단 연석회의 및 결의대회'를 열어 결의문을 채택하고 "간호단독법과 면허취소법 통과를 강행할 경우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할 것임을 사전에 경고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들은 오는 27일 일요일 오후 2시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과 국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조치다.

이번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의사회인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연석회의를 통해 회원들의 총궐기대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박명하 회장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간호단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이후 서울시의사회는 이에 항의하기 위해 5월 20일 민주당사앞에서 서울시의사회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간호법 철회를 위한 선봉에 섰다"며 "그날 저는 '민주당이 의사면허 박탈법을 볼모로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호법이 통과되면 그 다음은 한의사법'이라고 외쳤는데,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협과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간호단독법을 통과시키려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지난 21일 학생들까지 동원해 3만여명이 모인 집회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 여야 국회의원 36명이 참석해 간호법 제정 지지 선언을 했다"며 "12월 초 패스트트랙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는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 끝에 밀려 서 있다"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오는 27일 여의도에서 열리는 궐기대회는 면허박탈법과 간호법 제정을 강력 저지할 마지막 기회"라며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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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도 "오늘 이 자리는 서울시의사회 창립 107주년 기념식을 해야 하는 자리였지만, 빨간 띠를 두르고 피켓을 든 채 간호법과 의사면허 박탈법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게 돼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간호사들이 간호법 통과를 위해 군불을 지피다 보니 어느 순간 패스트트랙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간호사법이 통과되면 한의사법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간호사와 의사는 한 가정의 부부와도 같은데, 이 평화로운 관계에 누가 돌을 던지고 깨려고 하는지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장은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가 함께하다보니 '간호법 저지'를 우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의사면허 박탈법도 위험한 법안"이라며 "의사들은 지금도 의료법에 의해 민·형사처분과 행정처분까지 이중처벌을 받고 있는데도 국회는 의사면허 박탈법을 만들어 의사들을 더욱 옥죄고 있다. 회원들이 간호사법은 물론 의사면허 박탈법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총궐기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두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동우 각구의사회장협의회 회장도 △진료에 대한 간호사의 자의적 판단과 개입을 통한 혼란 조성 △의사 지도 없이 간호사의 독립적인 업무와 단독 개원 가능성 등 간호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간호사법은 다른 직역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결국 다른 보건진료의 지도권이 사라지게 하는, 간호사란 한 직역만을 위한 법으로 종국에는 국민 건강을 해치게 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간호협회는 껍데기만이라도 간호단독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지만,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의료법이 35번이나 개정됐다”며 “법안의 제정은 어려우나 개정은 쉽다. 앞으로 한 조항 한 조항 살펴가면서 고치다보면 괴물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간호법안이 씨앗 단계에서부터 싹도 트지 못하도록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우리 모두 힘을 합해 저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국민의 엄청난 피해로 돌아올 간호법안, 면허취소법을 즉각 철회하라"며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간호단독법은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의료인 간의 협력을 저해하는 악법이자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한 법안으로, 의사뿐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며 "간호단독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료인 면허취소법 또한 악법 중의 악법으로, 의료와 전혀 관계없는 교통사고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자격과 면허의 차이도 구분하지 못하는 반헌법적인 법안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연석회의에 참석한 서울시 25개 각구의사회장들과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이번 총궐기대회에 회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최대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간호법저지 TF위원장은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라는 싸움이 시작된 만큼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내 가족, 내 직원, 내 친구 한명씩 더 데려온다는 마음으로 여기 모인 회장단, 대의원들이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빨간 띠와 피켓을 들고 △간호법(안) 독선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 △불법의료 조장하는 간호법안 규탄한다, 간호법안 단독처리 민주당은 각성하라 등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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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ㄴㅇ 2022-11-26 16:19:17
”간호단독법은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의료인 간의 협력을 저해하는 악법이자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한 법안으로, 의사뿐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 라고 하였는데 간호법이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를 침해한다? 간호법의 간호사 업무범위는 의료법을 그대로 가져왔으며, 간호법이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현행 의료법이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를 침해한다는 소리입니다. 또한 간호법의 목적은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법적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를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직군별 전문성을 보장하여 협력을 유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