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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뇌혈관·재활환자 사회 복귀 정책 강화
복지부, 뇌혈관·재활환자 사회 복귀 정책 강화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11.24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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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 급성기-회복기·유지기 의료기관 연계 성과 보상
방문재활팀-원내재활팀 간 환자 상태 공유 관련 수가 도입

뇌혈관질환 급성기 의료기관을 비롯해 연계 회복·유지기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뇌혈관질환자의 지원·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과 잔존 장애 등으로 의료복지 수요가 있는 환자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된 환자지원팀을 통해 회복·유지기 의료기관에 환자를 연계하고 사후관리를 지원해왔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국공립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23개소가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의료 외적 방문 활동이 어려웠고, 특히 재활 전문가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간 연계·공유에 대한 성과 보상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내년 1월부터는 의료기관별 등록 환자 수, 질 관리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 성과 보상을 추가하는 형태로 시범사업을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급성기 의료기관과 연계 의료기관을 짝지어 보상 금액을 일정 비율로 배분, 유기적인 연결망 구축을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보상 금액은 최대 반기별 600만원으로 급성기 의료기관에 60%, 연계 의료기관에 40%가 지급된다.

평가 지표는 △의료기관 간 질 관리 활동(30점) △급성기 의료기관 연계 등록 환자율(35점) △의료기관 간 연계율(35)점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향후 연계·공유 실적과 기관 단위 지표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안정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다른 질환으로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더불어 내년 1월부터 2년간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활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이후에도 신체 기능이 중등도에서 중증에 해당해 일정 기간 재활이 필요한 환자에게 맞춤형 방문재활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재활의료기관은 해당 기관의 의사,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인력으로 방문재활팀을 구성한다. 이들은 환자 상태와 주거 환경을 고려해 물리·작업치료사가 환자 자택에 방문해 재활치료를 시행한다.

방문재활은 최대 90일까지, 주 2회까지 제공될 수 있다. 다만 종료 시점에 환자 기능상태에 따라 30일을 추가 제공할 수 있다. 최초 치료는 치료사 2명 또는 치료사 1명과 사회복지사 1명으로 구성된 팀 단위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이후 환자 상태를 고려해 1명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

방문재활팀과 의료기관 내 재활팀이 양방향으로 환자 상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수가도 마련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재활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해 환자의 불필요한 재입원을 줄이고, 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해 전체 의료비와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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