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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아미노펜 생산량, 내년 4월까지 60% 확대
아세트아미노펜 생산량, 내년 4월까지 60% 확대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11.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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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상한금액 70~90원···13개월간 품목별 한시적 가산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급여 제외 결정

정부가 감기약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가격을 인상했다. 

내달 1일부터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건강보험 상한금액은 기존 50~51원에서 70~90원으로 오른다. 이는 생산량 확대 조건이 약속된 일부 품목에 대해 13개월간 한시적 가산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2023년 12월부터는 품목에 관계없이 70원으로 고정된다.

이에 각 제약사는 해당 품목의 월평균 생산량을 최대 60%까지 확대한다. 호흡기 질환 유행 시즌인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는 7200만정, 이를 제외한 전체 기간에는 6760만정을 공급하기로 했다.

환자 약제비 부담은 1일 6정씩 3일 처방을 가정하고,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했을 때 품목에 따라 약 103원에서 211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인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알마게이트 △알긴산나트륨 △에페리손염산염 △티로프라미드염산염 총 5개 성분에 대한 건보 적용 여부를 결정했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아 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해당 성분에 대한 식약처의 임상재평가가 내년 8월까지 진행되고, 그럼에도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하는 조건에 합의해 1년간 조건부로 평가가 유예됐다.

알긴산나트륨은 위·십이지장궤양, 미란성위염 자각증상 개선에 대해, 에페리손염산염은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에 대해 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급여 범위가 축소됐다. 

알마게이트와 티로프라미드는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받아 급여가 유지된다. 

지난해 평가 대상으로 조건부 급여유지가 결정됐던 아보카도-소야 성분과, 올해 평가 대상인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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