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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광고 일정부분 제한' 강력요청"
"병협, `의료광고 일정부분 제한' 강력요청"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5.11.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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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가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에 따른 `의료광고 규제완화'와 관련, “부작용을 감안, 반드시 일정부분은 제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劉泰銓)는 최근 `의료광고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광고규제를 전면 풀어줄 경우, 국민건강을 담보로 무분별한 상업적 행위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광고시장확대로 자금력이 있는 초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현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병협은 “의료광고의 경우, 행정적 규제보다 의료계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므로 자율규제 측면에서 각 관련단체에 `광고심의회' 등을 구성, 운영토록 하여 의료광고가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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