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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간호법 제정 강행시 '총파업' 나설 것"
의협 대의원회, "간호법 제정 강행시 '총파업' 나설 것"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11.22 17: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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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정책 선포식' 규탄, "간호법은 직역 분열로 국민건강과 생명 위협"
"야당은 '국회의원의 책임' 내동댕이치고 있다" 규탄
대의원회 "투쟁 위한 집행부 결정 '지지', 총력으로 뒷받침할 것"

의료계가 간호협회와 야당이 결탁해 '간호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성민)는 22일 '간호정책 선포식'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간호법 제정은 국가보건의료체계의 파괴와 극단적인 직역 분열로 이어지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말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정책 선포식'이라는 명목 하에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에 대해 의협 대의원회는 "간호협회가 간호 악법 제정을 위한 투쟁으로 간호정책 선포식을 가장한 총궐기대회로 대한민국 의료를 위기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말로는 숙련 간호사 양성이나 고령화 사회 대비,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간호사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망나니 칼춤판'을 벌이고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다. 

그러면서 "간호협회가 야당과 야합해 13개 보건의료단체의 결연한 반대에도 눈 감고 귀를 닫은 채, 독이 가득한 간호법 찬양에 열광하며 국가보건의료체계를 분열해 박살내려는데 온 정신이 팔려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대의원회는 야당에 대해서도 "간호사가 본분을 망각하고 모든 의료영역을 자신들이 담당하겠다고 설쳐대는 어처구니없는 발상도 문제지만, 보건의료 직역 중 간호사만을 위한 법 제정에 나선 야당은 국민 건강과 생명 수호라는 국회의원의 책임을 내동댕이치고 있다“며 ”간협의 사주에 국회 입법 절차까지 무시하려는 반이성적인 집단행동에 앞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법이 제정되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에서 진료와 간호를 분리하거나 구분하는 어리석음으로 불필요한 사회적인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의료 행위 결과에 따른 책임은 감당하지 않고 권리만을 내세우는 간호법은 국민을 위해 절대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의원회는 "의사 총파업은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겠지만, 간호협회와 야당이 법 제정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총파업을 주저하지 않고 결연하게 단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저항으로 의료 현장은 파국이 초래될 수 있다"며 “간호협회와 야당은 의사 총파업으로 인한 의료대란과 국민 생명 희생에 따른 피해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의협 대의원회는 투쟁을 위한 집행부의 결정을 지지하고, 총력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한다”며 “절대 물러서지 말고 전력으로 투쟁을 전개하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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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휴 2022-11-23 09:14:13
사람 살려야되는 의사가 또 사람 목숨가지고 협박하네요
자기 맘에 안들면 맨날 파업하고
간호사는 환자들 생각해서 파업 안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