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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윈데믹’에 감기약 부족 우려···복지부,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
‘트윈데믹’에 감기약 부족 우려···복지부,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11.17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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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21품목 모니터링
감기약에 다른 약 ‘끼워팔기’도 제보받아 제재조치 예정
(사진=픽사베이)

각종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겹치면서 감기약 부족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환자와 독감 환자가 동시에 증가하면서 감기약 생산량을 늘리고는 있지만 도매단계에서의 과도한 물량 확보나 매점매석으로 인해, 특히 소형약국의 수급 차질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21품목에 대한 도매상·약국의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심평원을 통해 해당 품목의 공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매점매석 등 위반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약가 인상을 기대하고 특정 의약품을 매점매석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 행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업무정지처분 대상이다.

또 제약사나 도매상이 감기약 품귀 상황을 이용해 감기약과 다른 제품을 ‘끼워팔기’하는 행위도 약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약사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제보받아 필요시 도매상 등에 금지할 것을 안내하거나 제재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0일부터 공급내역 보고의무를 현행 ‘1개월 이내’에서 ‘출하할 때(출하시 1일 이내’로 앞당겨 제조사와 도매상으로부터 신속하게 공급 내역을 보고받고 있다. 이 조치도 내년 3월까지 적용된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감기약이 유통상 문제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의 적극 협조와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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