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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원 횡령사건 건보공단’ 기관경고···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 중징계
‘46억원 횡령사건 건보공단’ 기관경고···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 중징계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11.14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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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에게 과한 권한 주고 감시는 전무···복지부, 특별감사결과 발표
“신뢰 회복 시급···외부 컨설팅 받아 강화된 혁신 조치 마련하라” 당부

‘46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관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재정관리실 책임자 실장 및 전현직 부장 3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수준의 문책 조치가 요구됐다.

지난 9월 공단에서 대규모 횡령이 벌어진 사실이 드러났다. 사건 당사자인 재정관리실 직원 A팀장은 오해 4월 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하고 도주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에 대해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책임자 3명이 회계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중징계 수준의 기관내 문책 조치를 이행할 것을 공단에 요구했다.

또 행정상으로는 6개 사항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7개 사항에 대해 개선 조치를 통보했다.

공단의 회계상 헛점은 지난 국감에서도 수차례 지적됐다. 팀장 개인이 전결권을 갖고 계좌를 관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 체계가 부재했던 것이다.

A팀장은 이 점을 노렸다. 통합급여정보시스템상 압류진료비 지급 계좌를 본인의 계좌로 변경한 뒤 소액을 반복 입금하면서 적발되는지 지켜보다가 마지막으로 수십억을 들고 도주했다.

감사 결과, 업무처리지침에는 지급계좌 정보를 부서간 교차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이 과정이 아예 수행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공단에 대해 △부서별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규정 미비 △기본권한 소지자의 상위권한 업무 수행에 대한 내부통제 미흡 △상위권한 관리자 및 사용자에 대한 과도한 접근권한 부여 △부서별 회계업무 자율점검 범위 및 실시방법 미비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 처리결과 결재 누락 △회계규정과 달리 동일 부서가 지출원인 행위와 지출업무를 하게 한 점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 문책 기준이 낮은 점 등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처분 요구사항 중 6건의 기관경고는 그 책임이 이사장 등 임원진을 포함해 기관 전체에 귀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건보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재발방지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또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혁신 조치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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