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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반환점 돈 이필수號···"회원 권익 보호에 최우선"
임기 반환점 돈 이필수號···"회원 권익 보호에 최우선"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11.12 0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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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대 집행부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
간호법 등 의료계 위협 입법 저지에 집중
무분별한 사설 의료 플랫폼 대처도 시급
"한시적 비대면 진료 평가·검증이 우선"

3년 임기의 반환점을 돈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남은 임기의 최우선 과제로 '회원 권익 보호'를 강조하고 나섰다.

간호법과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등 의료계를 위협하는 입법 저지는 물론,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나 무분별한 사설 의료플랫폼 등을 막아 14만 회원들의 권익 보호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의료계의 화두로 떠오른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서는 '대면 진료가 최우선'이라는 대원칙 아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행 중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평가·검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이 회장은 11일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제41대 집행부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회무 추진 방향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의협 제41대 집행부는 △회원 권익 보호와 △정치적 역량 강화를 통한 보건의료정책 주도 △의협·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 △미래의료 선도 등 이른바 '4대 미션'을 중심으로 회무를 추진해왔다.

이 회장은 우선 남은 임기 동안에도 '회원 권익 보호'에 주력하면서, 특히 의료계를 힘들게 하는 각종 입법 저지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간호법안이나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법안 등은 의료계에 대한 위협은 물론, 국민 건강에도 역행한다는 이유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법안의 경우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에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문제 등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개악적 법안'이라는 게 의협의 판단이다.

또한 의협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이 회장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의료인력에 대한 보호는 환자와 국민을 위한 일인 만큼, 폭력 발생 시 보다 엄중히 처분돼야 하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의협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와 연합해 폭력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는 의료·법조인력에 대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여기에 의협은 무분별하고 비전문적인 사설 의료플랫폼에 대한 대처도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의료의 기본 원칙이 송두리째 흔들릴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독과점 행태 등으로 상업적으로 흐를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상업성·편의성만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서비스는 국민 개인의 건강·생명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치협, 변협, 대한건축사협회와 함께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를 구성에 공동 대응에 나선 상태다.

특히 의협은 비대면 진료 도입과 관련해 산업·경제적 측면보다는 환자의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진단과 분석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지난 7월 발족한 정보의학전문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도입은 물론, 의학정보원 설립, EMR 인증, 의협 주도의 의료플랫폼 구축, 공적 전자처방전, 의사과학자 양성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 회장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의협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라는 의료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대면 진료'가 최우선이라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이 양산되고 있다"며 "본격적인 비대면 진료 논의가 시작되기 전,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도 약국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나 무자격자 조제, 임의·대체 조제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남은 임기에도 회원들의 권익에 도움이 되는 법안 발의에 전력을 다하면서 악법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그는 "임기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보다 발전되고 무르익은 결과물이 나오도록 해야 할 때"라며 "의료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이제는 구체적인 성과로 평가받아야 하고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함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합리한 제도에는 전문가의 책무로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제2의 이촌동 시대'를 예고했다. 그는 "14만 회원들의 숙원인 신축회관이 이달 중 준공 승인을 받고 완공될 예정"이라며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의 현대적 건축물로 건립된 새 회관을 통해 회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협회의 위상을 한층 제고하며, 국민 건강을 수호하는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이필수 회장과의 주요 일문일답.

Q. 지난 임기 동안 가장 잘한 부분과 미흡했던 부분은 무엇인가. 남은 임기 동안 어떤 회무에 주력할 계획인지.

"회장 임기 시작부터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보건의료정책은 무엇보다도 이해 당사자인 전문가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확립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소통과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는 등 폭 넓은 대화를 시도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제41대 집행부가 그간 보건의료분야 정책들을 보다 주도적으로 제안해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일련의 과정에서 회원들 입장에서는 더욱 강경하고 확실한 목소리를 내주기를 기대하며 어쩌면 아쉬움을 느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 국민의 균형을 고려해 전문가 의견을 전달하는 등 신중히 대응해나가야 했다는 점을 꼭 말하고 싶다.

당면한 의료 현안이 많을 뿐만 아니라, 현안들 모두 경중을 따지기 어려울 만큼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범 초기 설정한 미션과 방향성을 기반으로 산적해있는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고자 한다.

먼저 필수의료 살리기 협의체를 통해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 실효성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커뮤니티케어를 복지 중심에서 의료의 영역으로 확장하여 ‘의료와 돌봄이 함께하는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완성시키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의료계를 더욱 힘들게 하는 각종 법안에 집중해 14만 회원 권익 보호에 주력하겠다. 간호법,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등의 법안들은 의료계를 힘들게 할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 역행하는 악법들이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슬기롭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의협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

Q.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관련해 국내 의료여건을 고려해 반드시 공공화돼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또 그로 인해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는지. 

"해외의 경우 민간 플랫폼 업체들이 활성화돼 있으며, 규제를 기본으로 한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에 따른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으며,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진료 지원 플랫폼을 계획하는 등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의료의 특성상 산업화·편의성 보다 공공적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그 방향성에 의협도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 진료 지원 플랫폼의 서비스의 형태, 주체, 책임소재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인 의협을 비롯한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상업성·편의성만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서비스는 국민 개인의 건강,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린다."

Q. 최근 국회와 정부가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는데 간호법처럼 주도적 입장이나 대응방안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슈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국회에 발의되는 공공의대 설립법안은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의대를 설립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다. 정부는 정치인들의 행보에 화답하고자 OECD 국가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인구대비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의사 증원이나 공공의대 설립은 미래세대에 수많은 부담과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 명확함에도 국회와 정부는 오직 자신들이 이해관계에만 혈안이 돼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을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49년 이후 72년만에 처음으로 감소됐다. 이는 2029년부터 우리나라 총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통계청의 지난 2019년 예상보다 8년이나 앞당겨진 것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매년 3200여명이 추가로 배출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면허 의사 수는 13만여명에 이르고 있어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의사 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의사 수가 다른 OECD국가의 평균치보다 부족하다는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OECD에서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2'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세계 최고의 의료접근성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가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정부의 근거 없는 주장은 매우 초라하다. 의협은 의사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국회·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향후 예상되는 정부와의 논의 과정 속에서도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원책 마련 △지방 및 의료취약지역 지원 방안 등 의사인력 수급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정부와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이뤄졌다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정 합의에 따라 의대 정원 및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이나 공공의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와 논의를 시작한 바는 없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안정화 된다면 정부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하자고 의협에 제안해 올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관련 논의가 시작될 경우에도 의협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하거나, 의과대학을 신설하려는 시도는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을 깨뜨려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와 시스템을 동시에 붕괴시킬 우려가 있음을 정부에 확실히 전달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기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우수한 인력들이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 환경이 조성돼 국민들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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