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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후 중단된 국회 앞 1인시위 재개···“간호법 절대 반대”
이태원 참사 후 중단된 국회 앞 1인시위 재개···“간호법 절대 반대”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11.09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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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나서, “갈등과 혼란 심화시키는 간호법 철회"
연대 공동대응 강화 “국민건강과 생명 지키기 위해”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으로 중단됐던 간호법 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국회 앞 1인시위가 지난 8일부터 재개됐다.  

8일 주자로 나선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법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피켓을 들고 국회와 시민들을 향해 간호법 제정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이 부회장은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점에서 지나치게 편향적이고 불공평하며, 제정의 타당성이 전혀 없다"며 "논란과 갈등만을 심화시키는 간호법을 전면 철회하고, 의료현장에서 헌신하고 희생해온 보건의료 전체 직역이 고르게 처우개선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와 정책이 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 반대논리에 수긍하시고 간호법으로 인한 폐해로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지키고자 한다면 의료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숙고와 합의의 과정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후로도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순번을 정해 국회앞 1인시위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며, 간호법 반대에 동참 의사를 표명해오는 타 단체들과의 공동행동을 보다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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