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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민 기본권·방역 양립해야” 감염병예방법 개정 권고
인권위, “국민 기본권·방역 양립해야” 감염병예방법 개정 권고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11.08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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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영업·집회 제한, 형사처벌 등 개선 필요”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예방적 코호트 격리 금지 규정도 제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방역 정책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역학조사, 동선 추적 및 공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조치, 형사처벌 근거 조항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뿐만 아니라 헌법 원칙과 재난 관련 국제인권기준에도 위배된다는 의견이다.

인권위는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역학조사, 확진자 격리조치, 방역패스 등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봉쇄조치 없는 방역 정책을 펼쳐오며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면서 “그러나 동시에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생활의 노출, 영업과 집회 제한,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과도한 형사처벌, 과도한 코호트 격리, 백신 부작용, 사회적 소수자 배제 및 차별 등 많은 인권적 문제가 따랐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인권위는 익명 결정문을 통해 △백신 접종 후 이상 질환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인과관계를 추정해 피해보상할 것 △예방조치는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해 실시하도록’ 할 것 △격리 위반, 역학조사 적극 방해, 행정조치 위반 등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비범죄화할 것 △감염병의심자 중 ‘감염병환자등과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할 것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정보요청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루지도록 할 것 △국민 기본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방조치들은 그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내용을 하위법령에 세부 규정할 것 △예방적 코호트 격리 금지 규정을 마련할 것 등 내용을 포함해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감염병예방법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도 중요한 사회적 기준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며 “위기 상황에서 방역 목적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고루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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