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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응급실 주취폭력 감형 배제' 입법에 "적극 찬성"
의료계, '응급실 주취폭력 감형 배제' 입법에 "적극 찬성"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11.04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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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회에 응급의료법 개정안 의견 제출
"불합리한 감경 규정 원천 배제돼야"···신속한 입법 촉구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주취감경(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자의 형을 줄여주는 것)'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입법에 의료계가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

응급실에서 자주 벌어지는 주취자의 폭력행위에 대해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의료계 산하 단체 의견 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응급실 폭력범죄에 대해 형법상 주취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적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급실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주취감경 규정 적용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응급실 내 폭력행위에 대해 실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응급의료 방해 행위 범죄 구성요건에 응급실 보안인력을 포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법이 보호하는 대상에 응급실 보안인력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는 2019년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등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도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범죄는 계속 이어지는 실정이다.

게다가 응급실 폭력 사건의 상당수가 술에 취한 환자·보호자에 의해 벌어지는 만큼, 주취자의 폭력행위 근절이 절실한 상황이다. 

의협은 “의료계는 이전부터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중 발생빈도가 높은 주취자의 폭력행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의 적용 완전 배제’를 요구했으나, 응급의료법에만 ‘적용 배제 가능’으로 규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폭력 사건의 상당수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응급실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감경 규정의 적용은 원천적으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주취라는 사실은 처벌 감경사유가 아니라 응급실에서는 오히려 처벌 '가중사유'가 돼야 한다”며 “최소한 감경사유로서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주취상태에서 폭력행위를 저지른 자로 하여금 법정에서 행위에 대한 반성보다 주취감경을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취환자에 의한 폭력행위가 심각해지면서 주취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거부권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이기에 주취폭력에 대한 근절을 반드시 돼야 한다”며 “형법상 주취감경 적용의 원천적 제한은 필요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해 즉각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협은 “개정안은 과거 불완전 입법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지체 없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입법돼야 한다”며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등 폭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모든 사람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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