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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과의사회, "성분명 처방 제도 절대 반대"
대한내과의사회, "성분명 처방 제도 절대 반대"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11.02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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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시행된 시범사업 결과는 '실패'···"결국 국민의 건강권 위협 할 것"
의사회 "저지위해 모든 수단 동원해 '투쟁' 할 것"

최근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약사 출신 국회의원과 식약처장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놓자 내과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는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무시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 처방' 제도를 절대 반대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2007년 의약분업 제도의 근본 취지를 뒤집으면서 졸속으로 추진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은 환자의 약제 선택권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약제비 절감을 목표로 했으나, 그 결과는 실패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약계에서는 아직도 약품비 절감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나 국내 제약산업 성장, 환자와 약사 간의 원활한 의사 소통에 따른 약화사고 방지 등을 이유로 성분명 처방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는 게 의사회의 지적이다. 

특히 의사회는 "엉터리 생동성 시험 결과로 무수히 많은 제약회사의 약을 허가해주고 약품비를 고가로 보전해주는 식약처와 심평원의 정책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약사들이 주장하는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의 또 다른 근거로 환자의 알 권리 보장과 약제 선택권의 향상을 드는데, 의사가 약제를 선택할 때는 환자의 현재 질병 상태, 과거 병력, 기대되는 효과 및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방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제도 하에서 약사는 그 처방에 따라 조제 및 복약지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꼼꼼한 복약지도와 상담, 대체조제 후 통보만이라도 제대로 이뤄진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투약 횟수, 용량, 기간 등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하는데, 약품 선택권을 약사들이 가지게 되면 약제 복용 후 효과 판단을 주치의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나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물을 수 없다"며 "결국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결과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이어 “약계에서는 의료계가 성분명 처방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을 두고 리베이트를 포기하지 않아서라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오히려 의약분업 이후 약국관리료, 조제 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 등으로 국민들이 지불한 비용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지를 뒤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경제 논리로 포장된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은 법에 규정돼 있는 의사의 처방권을 박탈하고 약사가 의약품 선택권을 획득하려는 욕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안전성,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 처방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오히려 2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현 의약분업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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