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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민간보험사 공공데이터 제공 중재안 마련에 고심
공단, 민간보험사 공공데이터 제공 중재안 마련에 고심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11.02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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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은 국민에 불이익 주는 연구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
심평원과의 승인기준 불일치 방면은 협의 통해 통합할 예정
신순애 빅데이터전략본부장(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신순애 빅데이터전략본부장(전문기자협의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본부장 신순애, 전략본부) 기자간담회가 1일 공단 원주본부에서 열린 가운데, 민간보험사 대상 공공데이터 제공과 관련해 지난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의 미승인 결정 이후 가입자·공급자·전문가 단체와의 중재안 도출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본부 측은 “민간보험사 자료제공은 정보주체의 이익 침해 우려 등 이견이 있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긴 시간 가입자 및 공급자별 간담회,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에 따른 중재안의 방향을 설정했다”라며 “중재의 방향은 우선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고, 공단 및 학계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활용 시 공단의 동의를 거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략본부가 소개한 중재안의 방향은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활용을 위한 연구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민간보험사가 연구를 연구를 수행하는 도중 데이터를 왜곡하거나 오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공단·학계가 공동연구 형태로 참여하여, 필요 시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연구결과 활용 시, 부적절하게 활용하지 않도록 공단의 동의를 거치도록 함 등이다.

신순애 본부장은 “이를 바탕으로 이해 당사자(보험사 등)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여 자료제공을 심의 및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은 민간보험사들이 중재안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공공의료데이터 자료 제공 규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박 실장은 “자료제공 규정에 맞게 진행하겠지만, 중재안 마련 과정에서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질 지 구체적인 문구 정리가 필요하다”라며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국민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중재안 도출이 오래 걸리고 있다”라며 중재안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를 해명했다.

민간보험사가 신청한 자료요청 현황을 살펴보면 공단은 지난 2021년 9월 과학적 연구기준 미흡 등을 이유로 6건을 미승인했다. 또 올해 2월에는 재신청한 1건에 대해 정보주체 이익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다. 반면 심평원은 보험사가 요구한 10건을 모두 승인했다.

이 때문에 지난 10월 공단 국정감사에서도 빅데이터 자료제공 승인 기준과 관련된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전략본부는 심평원과 협의해 자료제공 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전략본부는 금융정보 결합 신청에 따라 예상되는 데이터 반출 최소화 및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공단은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2020.10.29. 보건복지부 지정)이나,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한 신용정보(금융정보)가 포함된 가명정보의 결합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데이터전문기관(금융결제원, 국세청,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에서만 가능하다.

신 본부장은 “이에 국민 건강정보자료(민감정보) 이동 최소화 및 디지털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써 운영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요건에 따라 예비지정 신청을 지난 7월에 했다”라며 “다만 인력 및 조직 관련 자료 제출이 일부 미흡하여 예비지정 본심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략본부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8503건의 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았으며, 이 중 8078건을 승인했다. 신청 현황을 보면 ‘학술연구 및 정책연구’(90.4%)가 대다수였으며, 학위논문(8.8%), 기타(0.8%)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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