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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국민 편의 위해 '의약분업제도' 재평가 필요"
서울시醫, "국민 편의 위해 '의약분업제도' 재평가 필요"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10.27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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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운운하는건···"의약분업 대원칙 파기하자는 것"
약사 '약품 선택권' 요구는 의사도 '약품 조제권' 가져와야
의사회 "국민 위해서라도 '국민 선택분업' 도입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장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놓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 의사회인 서울시의사회가 '의약분업제도 재평가'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성분명 처방을 옹호하는 식약처장과 일부 약사회 등의 발언이 과연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책임있는 행동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식약처장의 공식 해명과 함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성분명 처방에 “적극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코로나19 확산 당시 감기약 품절 사태를 언급하며 정부에 성분명 처방 도입을 적극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을 운운하며 의사의 약품 선택권을 무시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파기하자는 것"이라며 "약사가 약품 선택권을 가져가겠다면 의사도 약품 조제권을 가져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예전과 같이 처방·조제를 일원화하거나 국민 선택분업으로 가는 것이 국민 부담을 줄이고 환자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의사회는 성분명 처방 반대 이유로 '약품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동일한 성분의 모든 약에 대해 생동성 실험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약품에 대한 환자의 반응과 부작용이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이들은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면 심각한 국민 건강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약품비 절감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한다는 발언은 국민 건강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망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식약처장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는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는 의약분업 제도를 즉각 재평가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국민 편의를 위해 '국민 선택분업'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의사회는 "의약분업 이후 20여년 동안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명목으로 약값을 빼고 약국에 지불한 돈이 100조원이 넘는다"며 "현행 의약분업 제도야말로 국민 불편을 불러일으키고 의료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혹평했다.  

이어 "의료계는 국민 편의와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수시로 선택분업을 주장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며 "성분명 처방과 같은 어불성설에 앞서 진정으로 국민 편익과 건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성 명 서

국민 편의를 위해 의약분업제도 재평가가 시급하다!

식약처장이 국정감사에서 국민 편의를 위해 성분명 처방 도입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성분명 처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절대 불가하다. 첫째, 약품 신뢰성이다. 동일한 성분의 모든 약에 대한 생동성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약품에 대한 환자의 반응과 부작용이 크게 차이가 난다. 둘째, 이러한 이유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한다면 심각한 국민 건강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약품비 절감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한다는 발언은 단순 비용 절감을 위해 국민 건강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망발에 불과하다.

성분명 처방을 옹호하는 식약처장 및 일부 약사회 등의 발언들이 과연 국민건강을 생각하는 책임있는 행동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회는 해당 발언에 대하여 식약처장의 공식 해명 및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 성분명 처방 운운하며 의사의 약품 선택권을 무시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파기하자는 것으로 들린다. 약사가 약품 선택권을 가져가겠다면 의사도 약품 조제권을 가져오는 것이 당연하다. 차라리 예전과 같이 처방-조제를 일원화 하거나 국민 선택분업으로 가는 것이 국민 부담을 줄이고 환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식약처장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는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는 의약분업 제도를 즉각 재평가하고 개선해야 한다. 국민편의를 위해서라면 국민 선택분업의 도입 또한 시급하다. 현행 의약분업 제도야말로 국민 불편을 불러일으키고 의료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의약분업 이후 20여년 동안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명목으로 약값을 빼고 약국에 지불한 돈이 100조가 넘는다. 의료계는 국민 편의와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수시로 국민 선택분업을 주장하였으나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성분명 처방과 같은 어불성설을 발언하기에 앞서 진정으로 국민 편익과 건강을 진지하게 고민해볼 것을 요구한다.

2022. 10. 27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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