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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실수로 CT정기검사 늦어 과징금 폭탄···적법 판결
직원 실수로 CT정기검사 늦어 과징금 폭탄···적법 판결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10.27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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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직원 관리·감독의무 있으므로 불가항력 주장 불인용"
5개월 간 장치 사용으로 과징금 5억 6000여만원 부과

직원 실수로 CT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장비를 사용하다가 당국으로부터 과징금처분을 받은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4월13일쯤 의정부시 소재 B병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및 의료급여법 제 32조에 따라 ‘2015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및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12개월에 관한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 산정’에 대하여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복지부는 B병원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전산화단층촬영장치(이하 ‘이 사건 장치’)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 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2015년 9월4일부터 2016년 2월22일까지 사용하고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등  명목으로  의료급여비용  956만 9850원  및  요양급여비용 2억 1792만 3100원을 각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복지부는 B병원에게 2019년 9월23일 B병원의 의료급여비용 청구 행위에 대한 제재로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과 의료급여법 등에 따라 과징금 1913만 9700원의 부과처분(이하 '제1처분')을 했다.

또한 복지부는 B병원에게 2019년 9월 11일 요양급여비용 청구 행위에 대한 제재로 국민 건강보험법 제99조 등에 따라 과징금5억 4480만 7750원의 부과처분을 했다(이하 ‘제2처분’).

B병원은 제1, 2처분에 각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20년 6월23일 제1처분에 관한 심판청구가, 2019년 11월 25일 제2처분에 관한 심판청구가 각 기각됐다. 이에 B병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B병원 측은 처분 사유 부존재를 주장했다. 직원의 착오로 이 사건 장치의 정기검사를 제 때 받지 못하였을 뿐이고, 이 시간 장치의 성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기검사 기한을 도과한 장치를 사용해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하고 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속임 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보험자나 수급권자 등에게 부담하게 했다’ 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안저관리책임자인 직원의 전적인 과실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B병원의 대표자가 도저히 이를 알 수 없었던 것이어서 '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지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복지부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6부) B병원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자체장이 2015년 5월21일에 이미 B병원에 '2015년 8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릭검사 대상 의료기관 사전 통보' 문건을 통해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 의료법 제37조 제2항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12조에 의거하여 검사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검사기간은 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이며, 차기 검사일까지 검사 완료 후 검사성적서를 보건소 의약관리팀으로 송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통지했다. 그러나 B병원은 2016년 2월23일에야 이 사건 장치의 정기검사를 실시했다.

재판부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라며 “원고가 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의료급여의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이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에 관한 주장에도 “원고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의료급여 액수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도 약 5개월로 짧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표자가 인지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관해선) 원고에겐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가 있으므로, 단지 원고의 직원이 원고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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