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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이’가 의료민영화 초석?···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관련 없다”
‘런데이’가 의료민영화 초석?···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관련 없다”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10.25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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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연합, “환자 개인정보 보험료 인상·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될 수도”
복지부, “의료법 유관단체 유권해석 및 서비스 내 정보 안전성 평가 거쳤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시범사업’이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불거지자 지난 24일 보건복지부가 해명에 나섰다.

이 사업은 소비자들이 보험사 자회사 등 민간에서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앱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작용기전, 임상적 안전성, 객관적 근거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서비스를 평가·인증하고자 추진됐다.

복지부는 지난 6일 ‘런데이’, ‘S-헬스케어’, ‘실비아’ 등 총 12개의 인증 앱을 발표하고,향후 이 앱들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환자관리 수단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서비스는 주로 의료인 진단과 처방 범위 내에서 환자 건강관리 및 교육·상담 서비스, 만성질환 환자 식단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비의료 건강관리’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정부가 만성질환 관리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13일 “WHO에 따르면 진단과 치료뿐만 아니라 건강증진, 질병예방, 질병 악화 방지 등을 일차보건의료의 일부”라며 “이 사업은 영리기업의 의료행위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것이며 건강과 돌봄의 책임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민영보험사는 앱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금 지급 거절 등에 활용할 것”이며 “공공 보건의료를 대기업의 먹거리로 넘겨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복지부는 “기존에도 민간보험사를 포함한 다양한 민간 영역에서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새롭게 허용하게 된 것은 아니”라며 “오히려 유관기관과의 ‘의료법’ 유권해석을 통해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유형과 사례를 명확히 했다”고 해명했다.

또 “민영보험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금 지급 거절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인증 시 서비스 내 정보와 데이터 보안, 안정성 평가도 함께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자회사 포함 총 27개 보험사가 28개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보험사 외 27개 기업이 34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구성해 ‘의료법’ 유권해석을 추진해 오고 있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은 이 위원회에서 나온 논의 결과에 따라 구성됐다.

복지부는 “시범 인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계 등 관련 단체 의견을 꾸준히 경청해 나갈 것”이라며 “보건소를 기반으로 한 방문건강관리, 모바일헬스케어 등도 계속 활성화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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