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가정의학과醫 "선택적 주치의제도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
가정의학과醫 "선택적 주치의제도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10.24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고령사회 다문제·복합질환 노인환자 문제 해결해야

2022년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강태경) 추계연수강좌가 23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가운데, 초고령 사회 도래에 맞서 '선택적 주치의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는 제언이 나왔다.

정승진 공보이사는 “초고령 사회에서 당면하게 될 다문제 복합 환자를 위한 의료 체계로써 '선택적 주치의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라며 “환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주치의를 등록·변경할 수 있고 기존 기불제도인 행위별 수가제의 변경 없이 장기질환자에 대한 정액 보상 및 특수 진료에 대한 추가 보상을 가능하게한 프랑스 주치의제가 한 예”라고 설명했다.

다발 문제를 지닌 환자 중 주치의제를 원하는 환자와 주치의를 하고자 하는 의사를 선택적으로 연결해 기존 제도와 주치의제도를 융합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이사는 “그 과정에서 현재 최대한으로 보장된 환자의 치료기관 선택권의 일부 제약과 추가 보상에 따른 비용 상승 문제는 제도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하지만, 초고령 사회에서 우리 의료제도가 가지는 한계점이 뚜렷이 커지는 만큼 단기적인 비용 상승의 문제는 장기적인 면에서 오히려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인구 구조가 초고령사회로 나아감에 따라 의료 측면에서도 1~2가지 문제를 가진 급성기 환자보다는 복합적 문제를 지닌 노인 환자가 늘어나는 실정이다. 가정의학과의학회는 이러한 노인 환자들이 여러 과를 전전하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 이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 문제 해결을 상정한 현재의 낮은 진찰료와 일률적인 진찰료 체계에서 벗어나 복합 문제 해결을 상정한 적정 진찰료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이런 측면에서 지난 상대가치 워크숍에서 진찰료 재정 순증이 어렵다고 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아쉽지만,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필수 의료 지원 방안에서 진찰료 순증의 원칙이 지켜지길 기대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현실이 된 고령사회에서 다문제 복합질환 노인 환자는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며 “소아가산처럼 75세 이상 환자 진찰료 가산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하고, 노인 환자뿐 아니라 복합 문제를 지닌 환자가 의료 난민처럼 겉도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심층 진찰료 도입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인기 대외협력부회장은 “(선택적 주치의제는) 여러 과를 전전하며 받는 약의 숫자를 줄여주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론 질환을 보고 환자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 이해하고 환자를 봐야한다”라고 강조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날 건보공단의 검진 평가에서 특정학회의 연수평점과 인증의만 인정하는것은 부당하다고도 지적했다. 암 검진의 질 평가를 하는 이유는 암 또는 전암병변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 본질인데, 이러한 취지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 이사는 “인력평가 항목 중 가장 높은 배점을 받는 소화기 내시경 세부 전문의는 단지 학회에서 자체 인증하는 자격일 뿐이다. 특히 위암 또는 대장암 발견율에서 소화기 내시경 세부 전문의에 의한 내시경 검사가 다른 전문의에 의한 검사보다 뛰어넘을 수 없는 질적 차이가 있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다”라며 “막연히 1년간의 수련기간을 한 소화기내과 의사가 수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해 내시경 술기를 체득한 다른 전문의들의 역량보다 더 월등하다고 근거없는 주장을 한다. 현 제도는 내시경 검사의 평균적 질 향성보다는 내시경 검진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데 활용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정 이사는 “평가 지침에 활용되는 내시경 인증의는 단순히 위내시경 500건 이상, 대장내시경 300건 이상의 내시경 시술 경험이 있음을 증명하는 근거 자료일 뿐인데, 대한가정의학회가 인증하는 내시경 인증의(대한가정의학회가 위내시경 500건, 대장 300건 이상 내시경 시술 경험을 확인한 인증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대한개원의협의사회 소속 자자(子子)학회인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인증의에게만 이런 간소화된 행정절차를 허락하고 정작 대한의학회 구성원인 대한가정의학회의 인증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의료계의 기본구조를 무시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적 모순”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정 이사는 “공단이 특정 학회의 내시경 연수 교육만 인정한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라며 “또 대한의사협회는 산하기관들의 연수 교육의 독과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공적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내시경 관련 연수 교육 인정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공정한 행정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암 검진 질 평가기준 개선을 위해 공단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지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받는 회원이 소송을 원한다면 회원 권리 구제를 위한 제반 행동을 비롯해 감사원 감사 청구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