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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회장 '준사무장병원 척결 노력'···가시적 성과 드러나기 시작
박명하 회장 '준사무장병원 척결 노력'···가시적 성과 드러나기 시작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10.19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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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달 초 각 지자체장에 관련 공문 발송
서울시 "본인부담금 면제 통한 위반 행위 적극 조치해야"
朴 "노력 끝까지 결실 맺도록 지속적 모니터링 할 것"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오른쪽) 지난 9월26일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을 방문해 준사무장병원 폐해를 설명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오른쪽) 지난 9월26일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을 방문해 준사무장병원 폐해를 설명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의 준사무장병원 척결에 대한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각 지자체장에 공문(보건의료정책과-4874호)을 발송하여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진료에 대한 관리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관련 공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무료진료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이하 공문)을 산하 지자체장에게 발송하며 '준사무장병원' 근절에 대한 움직임을 개시했다.

준사무장병원이란 사회복지재단이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의원을 일컫는 표현으로, 사무장병원은 아니지만 사실상 사무장병원처럼 건보재정을 탈취하는 불법적 요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가리킨다. 과거에 설립된 사회복지재단들은 정관에 '기타 무료경로의원 운영사업' 등을 삽입해 노인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를 하여 환자를 유인해왔다. 2001년 이후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운영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기존에 지자체장에게 의료기관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들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해왔다. 문제는 이후에 생긴 법인들도 산하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는 점이다.

공문은 “본인부담금 면제를 표방하는 내용이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도, 그 사정만으로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금 면제를 표방하는 내용이 법인정관에 규정된 경우는 정관을 개정하고 삭제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2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 따르면 “(복지부는)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라며 “특히, 신설 사회복지법인이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의료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정관을 만든 사례와, 기존 설립 허가 받은 법인이 의료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정관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으며 기존에 의료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된 법인의 경우에도 정관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또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운영을 금지하는 지침 시달 이전에 허가받은 법인의 경우에도 '본인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 무료병원운용, 00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 등 본인부담금 면제를 표방하는 내용이 법인정관에 규정된 경우에는 정관을 개정하고 삭제하도록 조치했으며, 기 설치한 법인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예산·결산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법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공문은 “사회복지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및 비영리 법인의 목적사업 등에서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라며 산하 각 구청장에게 당부했다.

이번 복지부와 서울시의 공문은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의 끈질긴 준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이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회장은 출마의 직접적 동기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의사와 국민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준사무장병원 근절'로 내세우며 서울시의사회장에 당선됐다.

박 회장은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겸 전문가평가단장을 맡았을 때부터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준사무장병원 문제를 주시해왔다. 그가 이끈 평가단이 파악한 전국의 사회복지법인 의원급 의료기관 숫자는 31개에 달한다. 이 중 2001년 이후에 개설된 의원만 서울에 3곳, 지방에 7곳으로 모두 10곳이나 된다. 서울에서 3개의 의원을 운영하는 D재단의 2022년 예산서를 보면 사업수입 항목에서 건보료 수입 예산액만 12억원에 달했다. 이러한 재단들은 이사장이 가족들을 이사로 올려놓고 대를 이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무장병원과 같이 의료기관을 가업으로 물려 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발견하지 못한 헛점을 박 회장과 서울시의사회가 앞장서 파헤친 것이다.

박 회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당국 간의 소통도 진행했다. 지난해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장과 올해 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장의 내방을 받은 자리에서 사회복지법인 소속 의료기관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언론을 통한 홍보에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지난 5월에는 채널A가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문제를 보도하며 국민들에게도 관련 사안을 알렸다. 서울시의사회는 같은 달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불법행위 백태! 새 정부 척결의지를 기대한다!'는 성명을 내보내며 “새 정부가 이러한 법인 부설의원들의 불법 행태에 대하여 일벌백계 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국민 건강의 현주소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바란다”라고 신생 윤석열 정부에 촉구했다.

박 회장은 지난달에는 국감을 앞두고 국회를 찾아 일전에 만났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에게 준사무장병원 문제를 피력했고, 복지부 이기일 차관을 비롯해 담당 사무관 등과 면담을 가지고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같은 달 서울시의회 윤영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내방하고, 서울특별시청 보건정책팀장과 면담하는 등 준사무장병원 근절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그 결과 복지부와 법인의 설립 허가권을 쥔 지자체가 이달 들어 행동에 나서게 된 것이다.

박 회장은 건보재정 누수에 앞서 준사무장병원의 최대 폐해로 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을 꼽았다.

박 회장은 “이러한 준사무장병원은 건보료 수입만으로 운영되다보니 세입을 늘리려면 많은 환자를 유치해야하고, 그 결과는 환자들의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인 통증 완화를 통한 지속적인 방문을 이끌어 낸다”라며 “치료시기를 놓친 환자는 더 큰 병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이 건보재정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복지부 공문과 지자체의 행동은 그간 서울시의사회가 행했던 노력에 대한 결과”라며 “이 노력이 끝까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집요하고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준사무장 병원의 불법행위 척결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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