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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낙태법 폐지’ 오인 없도록 유관기관 정체성 갖춰야”
[국감] “‘낙태법 폐지’ 오인 없도록 유관기관 정체성 갖춰야”
  • 조은 기자
  • 승인 2022.10.19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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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19일 복지기관 국정감사서 지적
(왼쪽부터)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김창순 인구보건복지협회장.(사진=국회방송 생중계)
(왼쪽부터)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김창순 인구보건복지협회장.(사진=국회방송 생중계)

‘낙태죄’ 입법 공백이 3년째 이어지면서 낙태가 전면 허용된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유관기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19일 복지기관 국정감사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낙태가 합법인 것으로 호도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참여한 세계 피임의 날 기념 공동캠페인.

앞서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달 26일 세계 피임의 날을 맞아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는 피임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에는 ‘상호피임’, ‘인공임신중절’ 등이 담긴 퀴즈 문항이 실렸다.

이에 서 의원은 “피임 포스터에 인공임신중절이 담겨 마치 낙태를 피임의 한 방법으로 소개하고 권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현재의 입법 공백 상태가 낙태 전면 허용으로 잘못 해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형법 제269조 ‘자기낙태죄’와 제270조 ‘의사낙태죄’를 불합치 판결했다. 지난 2020년 12월 서 의원이 발의한 낙태법 개정안(모자보건법, 형법)에 대해서도 불합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낙태죄는 3년째 입법 공백 상태다.

서 의원 법안은 임신 10주 이전까지만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는 “10주면 태아 장기와 뼈가 형성되고 출산 여부를 판단하기도 충분하다”며 “이를 넘기면 과다출혈·자궁 손상 등 산모 합병증과 불임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여성 자기결정권과 태아 생명권의 법적 기준을 정하려는 것이지, 피임의 수단으로 낙태를 권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협회에 “국민들이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낙태법 폐지’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해달라”고 말했다. 

김창순 협회장은 “이번 캠페인에 인공임신중절 ‘예방’ 문구가 빠져 적절치 못한 면이 있었다”며 “협회 차원에서도 여성 결정권과 건강권 보장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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