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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연대 ‘간호법·119법 저지’ 투쟁 수위 높여
보건의료연대 ‘간호법·119법 저지’ 투쟁 수위 높여
  • 조은 기자
  • 승인 2022.10.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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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18일 국회서 간호법 반대 집회
‘타 직역 업무 침탈 법안 폐기’ 촉구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과 119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투쟁 수위를 높였다. 간호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119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서도 ‘보건의료 법령체계를 뒤흔드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119법 개정안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의협 공동 비대위원장인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간호사 업무범위의 결정 주체는 보건복지부로,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근거해 정해지고 수행돼야 함에도 소방청장이 간호사 구급대원 업무를 정하고 간호사가 보건의료직역 업무범위를 침탈할 근거가 마련됐다”며 “보건의료 법령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처사”라고 평했다. 

그는 “간호사는 간호법뿐만 아니라 119법을 통해 간호사 직역 이익만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며 “간호법이 간호사의 모든 보건의료직역 영역을 침범해 대체해 나가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간호사 단독개원의 단초가 될 것이 분명하고, 다른 보건의료직역 영역을 침해하면서까지 간호사 이익만을 대변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법안 폐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좌훈정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수백만 보건의료인이 합심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했음에도 국회는 여전히 대한간호협회 이익만을 위해 간호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국회 법사위는 간호악법을 즉각 폐기하고 국민과 보건의료인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도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는 공감하지만,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은 옳지 않다”며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권익과 처우가 함께 개선돼야 하며, 이를 위해 직역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해 법안 폐기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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