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0:55 (금)
만성질환관리사업 환자본인부담률 20%?···"의료계 10% 낮춰야"
만성질환관리사업 환자본인부담률 20%?···"의료계 10% 낮춰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10.17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독감 동시 유행 '트윈데미' 대비 위해 '콤보키트' 도입 시급
필수의료 개념정리 우선돼야···의사 소신진료 위해 의료사고구제특별법 필요

내년 7월 본 사업 전환을 앞둔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65세 이상 환자 본인 부담률이 20%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내과 의사들은 이를 1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하는 만큼, 최종 결과에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된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는 지난 16일 서울 소공동 롯테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만성질환 관리사업(만관제)’ 본사업 추진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만성질환관리사업으로 65세 이상 환자의 응급 입원율과 의료보험 소비 지출이 줄어든 반면, 피검사 횟수는 증가했다. 정부도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년 7월 본 사업 전환을 앞두고 있지만, 본인 부담률에 대한 의견은 조율되지 않은 상태다. 

박 회장은 "환자 본인 부담률은 10%가 적정하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지만, 20%로 합의돼 가고 있다"며 “시범사업에서 진행했던 대로 본인 부담률을 10%로 해줬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본인 부담률을 ‘진찰료’에 포함할지, 시범사업처럼 분리해 코드화 작업을 할 것인지 여부"라며 "65세 이상 노인들이 부담을 덜 가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재진 진찰료가 1만2000원인데 교육·계획료가 4만원으로, 이 둘을 합치면 5만2000원이다. 여기에 20%를 적용하면 본인부담금이 1만원이 넘는다”며 “교육·계획료를 분리해 적용하면 8000원으로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향후 정부와 환자가 교육을 이수한 후 걷기운동을 통해 ‘포인트’를 지급한다면 본인 부담금 경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올 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콤보키트’ 도입이 시급하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박 회장은 “열이 난 환자가 병원에 방문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음성이면 독감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두 번 코를 찔러야 하는 고통과 거부감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 두 질병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콤보키트가 대안이지만,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면 타미플루를 처방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정확한 진단과 검사를 하지 않고 타미플루를 처방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정부가 비급여든 급여든 콤보키트 사용 허가를 결정해줬으면 좋겠다.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근 문재인 케어로 돈을 많이 썼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재정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10월말에는 무조건 콤보키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필수의료 강화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필수의료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리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박 회장은 “세계보건기구(WHO)는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정의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필수의료라고 하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개두술할 의사가 부족하다는 논의가 나왔다”며 “개두술할 의사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신경외과 의사들이 뇌가 아닌 척추 분야로 가는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응급상황과 의료가 필수의료로 뒤섞인 것 같다. 응급상황의 의료가 마치 필수의료인 것처럼 논의되고 있다”며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부터 확실히 내려야 한다.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흉부외과 정도가 필수의료로, 응급상황 의료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박 회장은 “최근 내과 전공의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과 전공의 이탈률이 5년간 10%에 달했다”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 처벌법 때문”이라는 쓴소리도 했다. 

그는 “의사는 환자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닌 살리기 위해 진료하지만, 의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료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이라며 “의료사고구제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해결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필수의료는 살아남을 수 없는 만큼 정부가 나서 정책적으로 의사들이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