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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 “보건소장 기준 완화는 국민 건강권 역행”
대공협 “보건소장 기준 완화는 국민 건강권 역행”
  • 조은 기자
  • 승인 2022.10.17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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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입장문서 의사 임용 원칙 강조
급여인상·처우개선 등 대안 필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 원칙 준수’를 강조했다. 

대공협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지역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 기능을 감안할 때 의료법에 따라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사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보건소장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용 비율은 2017년 42.5%에서 2018년 39%, 2020년 41.4%로 줄었다. 특히 보건소장 자격 요건을 확대해 치과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약사에서 보건직 공무원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지난달 발의되기도 했다.

대공협은 의사가 아닌 타직군의 보건소장 임명은 전문성 결여로 현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공협은 “타 직군은 감염병 등 주요 보건의료 교육이 부재하고, 이 전문성은 ‘의사’면허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 즉, 보건소장 임명의 우선순위가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 정해진 까닭은 타 직역 의료인에 대한 차별이 아닌, 의료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법원 법원장직이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일반 공무원 등 법원에서 오래 일한 사람으로 대체될 수 없듯이 보건소장 역할도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일반공무원 등 보건직 공무원으로 대체될 수 없다”며 “보건소장 임명에 기계적 형평 논리를 악용해 역할과 자격 구분을 무너뜨리는 발상은 향후 지역보건의료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보건소장은 특정 공무원 승진을 위한 자리가 아닌,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헌신이 필요한 위치”라며 “그러나 이러한 채용으로 인해 보건사업 기획과 사업평가가 잘 이뤄지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공협은 보건소장 자격 요건을 낮출 게 아니라 오히려 보건소장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용 비율이 40%대에 그친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열악한 처우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대공협은 “보건소장 급여인상과 처우개선을 통해 의사면허를 갖은 전문인력이 보건소장으로 임용되도록 해야 한다”며 “보건소장 자격 요건 완화는 국민 건강권에 반하는 것으로,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이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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