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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판결, IMS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임을 인정한 것 아냐”
“부산지법 판결, IMS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임을 인정한 것 아냐”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10.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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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IMS는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부산지법의 IMS(근육 내 자극치료법) 판결과 관련해, “일각에서 IMS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조작하여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의사 A씨는 지난 2011년 12월 디스크와 어깨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2명에게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환자의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길이 30~60mm 침을 꽂은 시술이 문제가 됐다.

이에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을 다시 판결하라며 파기 환송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이에 따라 재개된 소송에서 의사 A씨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 한특위는 “IMS는 척추나 관절, 기타 연조직에 유래한 만성통증 등 기존의 압통점 주사법이나 물리치료 등에 의해 해결되지 않았던 환자에 대해 이학적 검사를 통해 근육과 신경을 자극해 시술하는 치료법으로, 현대의학에서 정립한 통증유발점을 따라 치료하는 의사의 ‘의료행위’이며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는 명백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IMS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의사의 구체적인 시술행위가 IMS시술행위에 해당하는지,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판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의협 한특위는 또 “이번 부산지법 판결도 결국 의료행위인 IMS시술행위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가 구별되며, 구체적인 개별 사건의 시술부위 및 시술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기존의 판례 입장과 일관된 태도”라며, “현대의학의 원리에 따른 IMS시술행위를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라고 주장한다면, 한방원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의협 한특위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법원이 IMS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임을 확인해주었다고 하는 것은 악의적 사실왜곡이므로 강력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는 한편, “IMS시술행위가 정당한 의료행위임에도 의료현장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신의료기술 평가를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신의료기술 평가의 조속한 이행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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