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6:26 (일)
“신개발·혁신의료기기 제품화 연 380건 이상 빨라진다”
“신개발·혁신의료기기 제품화 연 380건 이상 빨라진다”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2.10.14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의료기기 사전검토 대상 품목과 자료 범위 확대 추진

앞으로 의료기기 사전검토가 빨라져 신개발·혁신의료기기 제품화가 빨라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개발지원을 위한 사전검토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사전검토 자료의 범위를 확대·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제품 사전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11월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사전검토는 품목허가·신고·인증 또는 임상시험계획 승인 등(이하 허가 등)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식약처에 미리 검토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산업상 가치가 있는 희소·혁신 의료기기 등에 대해 사전검토 제도를 확대·활성화함으로써 허가·심사 시 제출자료 미흡 등으로 인한 허가 지연을 줄여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사전검토 대상 확대로 연간 약 380건 이상의 제품화 기간 단축을 예상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은 식약처 내부 끝장토론, 산업계·협회·학계 등과 간담회·토론회를 거쳐 지난 8월 11일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의 일환이다.

그동안 신개발 의료기기·희소 의료기기에 한정해 사전검토 제도를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발 중인 신개발 의료기기·희소 의료기기 △임상시험(임상적 성능시험 포함) 자료 제출이 필요한 의료기기(임상시험용 의료기기 포함) △혁신 의료기기까지 확대한다.

현행 사전검토 자료의 범위는 제품화 단계에서 품목허가(인증) 신청 시 제출하는 ‘기술문서 등에 관한 자료’로 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허가 신청 전 단계인 임상시험 실시 승인에 필요한 ‘임상시험계획(임상적 성능시험계획 포함) 승인에 관한 자료’까지 확대한다.

또한 현재 ‘기술문서 등에 관한 자료’ 등 전체를 사전검토 자료로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일부 자료만으로도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세분화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효과적인 혁신 의료기기 등이 제품화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의료 현장에서 의료기기를 신속히 사용할 수 있게 돼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