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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0여개 의원급 의료기관 선정 계획
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0여개 의원급 의료기관 선정 계획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10.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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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사+사회복지인력’ 다학제팀 이뤄 재가어르신 지속 방문 관리
‘방문진료료+재택의료기본료’ 수가 지급···지속점검료 등 항목 신설 계획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요양 연계 서비스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수급자 가정으로 방문해 진료와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이다.

사업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공공의료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도 참여 가능하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별도의 지역사회 자원 연계 전담인력이 다학제팀을 구성하게 되며, 의사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의 가정 방문을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 관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수가는 기존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 약 12만원과 장기요양보험 재택의료기본료 환자당 월 14만 원을 더해 지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속점검료, 추가 방문간호료 등 장기요양보험 수가 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참여 신청은 복지부가 시·군·구 지자체로부터 접수한다. 지자체는 참여 희망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후 이달 12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총 20여 개의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세부 지침, 참여 의료기관의 상세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 서류 등은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가서비스개발부(jiin1123@nhis.or.kr)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에서 재가 어르신을 방문해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살던 곳에서 의료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지자체와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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