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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10.07 19: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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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흠 의협 보험이사 7일 오전 국회 앞 1인시위 나서
간호법은 직역 갈등·혼란만 증폭 “협력의 자세로 전향해야”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시작으로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법 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단독법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7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 대한의사협회 연준흠 보험이사는 “간호법은 특정직역인 간호사에게만 이익이 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 내용들은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음에도 계속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간호법 제정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사를 포함한 수많은 의료현장 종사자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을 통해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서 벗어난 독자적 업무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간호사단체의 속셈과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국민들께서도 알아주시기 바라며,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를 알리기 위한 1인시위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강한 저지 입장을 밝혔다. 

연 이사는 또 “지금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만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간호단독법이 아닌 모든 직역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이다. 간호사단체에서도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협력의 자세로 전향하기 바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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