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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면허·주민번호 연계해야
[국감]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면허·주민번호 연계해야
  • 조은 기자
  • 승인 2022.10.07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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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4년간 셀프처방 의심 10만건”
오유경 처장 “마약류통합시스템 연계 필요성 동의”
(왼쪽부터)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오유경 식약처장.(사진=국회 생중계)
(왼쪽부터)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사진=국회방송 생중계)

마약류를 셀프처방한 의료인이 연간 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의사 면허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는 환자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지만, 의사 정보는 의사명과 면허정보만 들어가 동명이인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식약처가 셀프처방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오남용 분석에 필요한 주민등록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해야 하지만, 이러한 요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7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있어도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찾아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식약처에서 의사 주민등록 자료를 요청해 파악할 수 있음에도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건 중 처방 의사와 환자 이름·출생연도가 동일하게 보고된 사례가 201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0만5601건이었고, 처방량은 355만9513정이었다.

자신과 이름·나이가 같은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는 △2018년 5~12월 5681명 △2019년 8185명 △2020년 7879명 △2021년 7736명 △2022년 1~6월 5698명으로 매년 평균 7000~8000명으로 확인됐다. 전체 마약류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 대비 각각 6%, 8.1%, 7.7%, 7.4%, 5.6% 수준이다.

마약류 셀프처방 추정 사례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점검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식약처는 최근 2년간 프로포폴과 식욕억제제 등 일부 마약류 성분별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42개소를 점검해 24건을 수사의뢰했다. 그중 8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9건은 내사종결됐다. 3건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점검 사례를 보면 의사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년 8개월간 자나팜정(알프라졸람), 스틸녹스정(졸피뎀), 트리아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 총 5357정을 셀프처방·투약했다.

타인 명의를 도용한 대리처방도 있었다. 의사 B씨는 다른 의사 아이디로 전자 진료기록부에 접속해 184회에 거쳐 스틸녹스정 3896정을 처방·투약했지만, 그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1년 15일에 그쳤다.

최 의원은 “추정 자료를 보면 마약류통합시스템에는 처방 의사와 환자 이름이 있지만 처방전에는 의사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며 “시스템이 있어도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찾아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또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식약처가 복지부에 의사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해 동명이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음에도 셀프처방을 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의사 면허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복지부와 협의해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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