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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사·약사 등 보건소장 임용 확대 추진 '반대'
의협, 간호사·약사 등 보건소장 임용 확대 추진 '반대'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10.07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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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지역 ‘비(非)의사’ 보건소장 임용···지역 보건의료체계 왜곡 발생
주민건강 책임지는 보건소 기능에 따라, '의사 우선 임용’ 원칙 지켜야

보건소장을 임용할 때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아니어도 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자 의료계가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을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의 주요 기능을 감안하면 의료법에 따라 의료와 보건 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보건소장으로 임명돼야 한다는 이유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약사 출신인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료계 산하 단체 의견 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소장의 자격 요건에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보건소의 역할이 과거 단편적인 행정 중심 차원에서 질병 예방과 공중보건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과 예방 활동에 있어서도 보건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건소장의 역할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부 지역의 ‘비(非)의사’ 보건소장 임용으로 지역 보건의료체계의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보건법 제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판시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라는 공익에 비춰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 민간 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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