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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병 필수과목서 산·소청과 빼라”···병협에 관련단체 ‘발끈’
“종병 필수과목서 산·소청과 빼라”···병협에 관련단체 ‘발끈’
  • 배준열 기자
  • 승인 2022.10.02 2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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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소청과의사회 “개설 안되면 의원수가 적용·병협 건정심 제외” 요구
“병협은 의료인 단체 아닌 ‘경영자’ 단체···필수의료 살리기 논의에서 배제해야”

“보건복지부는 산부인과와 소청과가 개설되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는 의원수가를 적용하고, 병원협회는 필수의료 논의와 건정심에서 배제하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요구사항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필수의료 종합대책 수립 관련 제안서’에서 “종합병원 필수과목에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 두 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현형 의료법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의료기관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 개설 시 생명과 직결된 내·외·산·소 등 필수 진료과목을 반드시 설치할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병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필수의료 종합대책 수립 관련 제안서’에서 이 중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를 삭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병협은 그 이유로 “실제 필수의료 현장에 의료인력이 원활하게 배치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양 단체는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양 단체는 “(이번 일로) 역시 병협이 국민 건강을 우선시하는 의료인 단체가 아닌 경영자 단체에 불과함을 극명히 보여줬다”며 “병협이 필수의료를 살리자고 외치는 것 역시 돈을 더 벌고 싶다는 주장일 뿐”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양 단체는 병원협회를 앞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배제할 것을 요청했다. 양 단체는 “국민건강과 의료인의 이익이 아닌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집단이 의료정책결정과정에 의협 등 의료인 단체와 마찬가지로 참여하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필수의료대책이나 건정심 등의 구성에서 마땅히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앞으로 필수진료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선 종별 수가 가산을 적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양 단체는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와 같은 필수 의료과가 없는 의료기관은 병원 수가가 아닌 의원수가를 적용하라”며 “병협을 필수의료 살리기 논의 등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병협 몫 건정심 위원도 즉각 해촉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지금도 대학병원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어서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구급차 내 출산이 97건이며 이 중 코로나19 환자 출산이 17건으로 나타났다”며 “병협의 이번 제안은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전환을 선언한 것으로 정부는 앞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필수진료과가 없는 병원을 철저히 색출해 인가를 취소하거나 의원급으로 강등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지금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너무 부족해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외부에서 사망한 소아청소년이 19명이나 되고 이 중 17명은 응급실에서 사망했다”며 “앞으로 소청과 인프라가 더 무너지면 이런 참담한 사고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증진료를 담당하는 병협이 이런 제안서를 낸 것에 대해 무척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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