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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요양병원 대면면회 재개’·‘입국 후 PCR 의무 중단’
10월부터 ‘요양병원 대면면회 재개’·‘입국 후 PCR 의무 중단’
  • 박예지 기자
  • 승인 2022.09.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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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치명률↓···감염취약시설 집단감염 8월 대비 1/3 수준
재유행 국가 발생 시 '주의국가' 지정···일부 PCR 의무 재도입 계획

코로나19 유행 상황 안정화에 따라 정부가 감염취약시설과 검역 단계에서의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

10월 4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접촉 대면면회가 허용되고, 10월 1일부터는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의무가 중단된다.

정부는 최근 60세 이상 확진자의 중증화율과 치명률, 감염취약시설 내 확진자 수, 집단감염 발생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입소자·종사자의 높은 4차 접종률, 입소자와 가족의 요구 등을 고려해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를 6차 재유행 이전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감염취약시설 집단감염자 수는 지난 8월 4주 3015명에서 9월 2주 1075명으로 2/3가 감소했다. 지난 8월 60세 이상 확진자의 중증화율은 0.42%, 치명률은 0.23%로 올해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9월 28일 기준 4차 접종률은 요양병원·시설은 90.3%, 정신건강시설은 90.7%에 달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사전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면회객은 누구나 입소자를 면회할 수 있으며, 필수 외래진료의 경우에만 허용되던 입소자 외출·외박은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하고 확진 이력이 있는 사람이면 제한 없이 허용한다. 다만, 복귀 전에는 반드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 프로그램도 강사가 3차 접종자이거나 2차 이상 접종하고 확진 이력이 있을 경우 재개 가능하다.

입국 후 PCR검사 중단은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최근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고,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치명률이 낮은 점, 의무 검사에 따른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외 입국 확진율은 지난 8월 1.3%에서 9월 0.9%로 낮아졌다.

단, 입국 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 3일 이내에 검사를 희망하는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치명률이 높은 새 변이가 발생하거나 발생률·치명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국가가 발생할 경우, 주의국가를 지정해 입국 전후 PCR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신속히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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