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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업무미숙으로 진료비 부당청구 요양병원에 '5배 과징금' 부당해"
法 "업무미숙으로 진료비 부당청구 요양병원에 '5배 과징금' 부당해"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09.28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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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미숙으로 인해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 5배의 과징금처분을 한 것은 과도해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대구 소재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쯤 이 사건 요양병원의 2016년 10월1일부터 2017년 9월30일까지 및 2018년 2월1일부터 2018년 4월30일까지 총 15개월의 요양급여 관련 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복지부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5월27일 A씨에게 총 1억 10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업무정지 60일에 갈음하는 5억 6000여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A씨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청구했다.

A씨는 그러나 복지부의 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위반행위는 이 사건 요양병원의 개원 초기에 요양급여비용 청구 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 D씨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것으로써 속임수로 인한 부당청구에는 해당 하지 않는 점, 복지부는 과징금 부과의 최고한도인 부당이득금의 5배에 달하는 처분을 한 점, A씨가 지역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병원에 약 160명의 환자가 입원 중이고, 총 67명이 근무하고 있는 등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이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사 이상훈)는 처분이 과도하다는 A씨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위반행위가 3분기에 걸쳐 이루어졌고, 총 부당금액이 1억 1000여만원으로 다액이기는 하다”라면서도 “그러나 A씨가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이 사건 요양병원 전산프로그램에서 확인 가능한 ‘입원환자편황표’상의 환자 수와 ‘보험구분 및 일자별 입원환자수’상의 환자 수 중 후자를 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하는데, 요양급여비용 청구업무 경험이 없는 직원 D씨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전자를 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써 참작할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D씨는 근무 당시 이 사건 요양병원은 간호사 3분의 2 이상 확보에 따른 추가 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하는 등 실제 요양급여비용 청구 업무를 숙지하지 못한 점도 발견됐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 내용을 인용해 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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