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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회장, 10월 국감 앞두고 '준사무장병원 근절' 총력 행보
박명하 회장, 10월 국감 앞두고 '준사무장병원 근절' 총력 행보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09.28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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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 시절부터 사회복지법인 산하 의료기관 문제 지적
정부·공공기관·국회·언론 등 관계자들 만나 적극적으로 협조요청
'무료경로의원 운영사업' 정관들어 본인부담금 면제 '유인행위'
전국 31곳 문제 의원급 의료기관 중 10곳이 2001년 이후 개설
"환자유인행위, 근본적 치료가 아니어서 국민건강에 악영향"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지난 26일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을 내방하고 있다.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지난 26일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을 내방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이 내달 5일부터 11일 일정으로 잡힌 가운데,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의 준사무장병원 척결 움직임도 가속도를 내고있다. 박 회장은 출마의 직접적인 동기 중 하나였던 '준사무장병원 근절'을 임기 내 이루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과의 면담시 지속적으로 해당 문제를 거론해왔다.

박 회장은 지난해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장과 올해 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장의 내방을 받은 자리에서 사회복지법인 소속 의료기관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감을 앞둔 이달 22일에는 국회를 찾아 일전에 만났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에게 준사무장병원 문제를 피력했고, 26일에는 복지부 이기일 차관을 비롯해 담당 사무관 등과 면담을 가지고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27일에는 서울시의회 윤영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내방하고, 서울특별시청 보건정책팀장과 면담하는 등 준사무장병원 근절에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회장은 “강선우 의원 등에게 이번 국정감사에서 질의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준사무장병원 근절의 진척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준사무장병원이란 사회복지재단이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의원을 일컫는 표현으로, 사무장병원은 아니지만 사실상 사무장병원처럼 건보재정을 탈취하는 불법적 요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가리킨다.

박 회장이 지목한 D사회복지재단 산하 A의원은 서울 모처에 소재하고 있다. 이 의원은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해 노인 환자들이 매일 의료기관을 방문해 물리치료를 받게하는 등 환자를 유인하고 있었다. 또 적발 당시에는 진료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고용된 고령의 의사를 통해 제대로 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의심도 받고 있었다. A의원이 본인부담금 면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서울특별시가 1999년 허가한 D재단 정관에 '기타 무료경로의원 운영사업'이 삽입돼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업에 의료기관 운영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정립된 것은 2001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설립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재단 산하 의료기관들은 합법의 탈을 쓰고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를 당당히 하고 있다.

D사회복지법인 정관내용
D사회복지법인 정관내용

무면허 의료행위 의심과 관련해선 서울시의사회가 확보한 A의원 진료실 녹취록을 들어보면 간호사로 추정되는 인물 C씨가 환자보호자와 환자의 병에 대해 대화하면서 의사를 대신해 처방을 내리는 듯한 내용이 담겨있다.

녹취에서 C씨는 “원장님, 그러면 일단은 주사를 한 대 주시고요, 몸살 주사. 허리가 아파서 저기 맞는, 로감주사 주시고”라며 의사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C씨는 '울트라세미정'이라는 약을 특정해 약처방에 관여하기도 했다.

의사는 C씨에게 “약 3밀리로 드릴까? 주사는 놔 드릴까?”라며 일일이 허락을 구하고 있었다.

C씨는 또 “원장님 협착이라고 쓰신 거, 다리 쪽으로”라며 “약을 프로메디로 먹는 거 달라고 하시니까, 협착약 주시든지”라고 의사의 틀린 부분을 교정해주는 모습도 보였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하 평가단)은 이 같은 소위 준사무장병원의 불법성과 관련해 복지부에 지난 2019년 의료법 위반여부 질의를 한 바 있다. 박 회장은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시절부터 평가단장을 맡아 준사무장병원 문제를 거론해왔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복지부는 평가단의 질의에 대해 “특정 단체 정관 등의 운영규정만을 근거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영리목적으로 감면하는 것은 상기 의료법령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위법성을 인정했다.

또 다른 회신에서 “사회복지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며 “해당 원칙이 정해진) 2001년이 되기 전부터 의료기관을 운영해 온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상 예외적으로 기존 의료기관의 운영을 허용하고 있으나, 관할 지역을 변경하거나 대규모 증축하는 등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이를 불허하여 운영에 있어서도 제한적인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즉 2001년 이전에 개설된 의원에 대해서는 현재의 수법으로 의원을 운영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2001년 이후에도 사회복지재단 산하 의원들이 개설되고 있었다.

서울시의사회가 파악한 전국의 사회복지법인 의원급 의료기관 숫자는 31개에 달한다. 이 중 2001년 이후에 개설된 의원들은 서울에 3곳, 지방에 7곳으로 모두 10곳이나 된다. 전체 의원 31곳 중 10곳이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데, D재단은 이 중 3곳이나 되는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D재단의 2022년 예산서를 보면 사업수입 항목에서 건보료 수입 예산액만 12억원이 넘는다.

박 회장은 “오로지 건보료 수입만으로 운영되는 법인이다보니, 세입을 늘리기 위해선 더 많은 환자를 유인해야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며 “그 방법이 정관상 '기타 무료경로의원 운영사업'이라고 돼 있는 것을 이용해서 본인부담금 면제를 해 환자유인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그렇게 함으로써 환자들이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통증완화를 하기 위해 계속 병원을 찾게되고, 그로인해 근본적인 치료시기를 놓치게 된다”라며 “결국 국민건강과 건보재정에 악영향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부가 내세운 신뢰보호 원칙에 관해서도 꼬집었다.

박 회장은 “2001년으로부터 20년 넘게 흐른 상황에선 이젠 신뢰보호 문제를 떠나서 이 문제를 정리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라며 “사회복지법인의 특성상 법인의 이사진 구성 등을 가족으로 채워넣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대손손 유산을 물려준다는 개념으로 건보재정을 빼 갈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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