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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원 46억 횡령’에 의료계 “경악할 일”
‘건보공단 직원 46억 횡령’에 의료계 “경악할 일”
  • 홍미현 기자
  • 승인 2022.09.27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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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개원醫, 책임자 처벌·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정부가 46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의료계가 횡령 관련 책임자들의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회장 좌훈정)는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공단 채권담당 직원이 요양급여비용 약 46억원을 6개월에 걸쳐 횡령했다는 충격적인 뉴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단은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 담당 직원이 채권 압류 등으로 의료기관에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 비용 약 46억원을 빼돌려 해외로 도피한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는 역대 공단 내부 횡령범죄 가운데 가장 큰 액수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요양기관이 실수로 몇 만원만 잘못 청구해도 ‘부당·허위 청구’라고 윽박지르고, 심지어 검찰 고발까지 운운해 자살에까지 이르게 하던 공단이, 몇 억도 아니고 몇 십억원이나 되는 큰 돈을 6개월 동안 횡령하고 외국으로 도망가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기간과 금액이라면 공모자가 있을 것이라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설령 단독범행이라고 해도 감독·결재 라인의 책임자들을 무겁게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의회는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을 뭉칫돈이 아닌 소액으로 꾸준히 횡령할 경우 알아채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사건의 책임자들을 무겁게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단은 국민건강보험의 유일무이한 보험자로서, 국민은 물론이고 요양서비스의 공급자인 요양기관들에게 합리적으로 응대하고, 서비스에 상응하는 급여비용을 적시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공단과 그 직원들은 평소 국민이나 요양기관에게 불친절한 모습을 보여왔을 뿐만 아니라, 강압적인 요양기관 현지 확인으로 인해 조사받던 의사가 자살하는 등 숱한 물의를 빚어왔다”며 “여태껏 반성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마침내 이런 사태가 터졌다”고 질타했다. 

협의회는 “횡령한 금액이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공단 직원의 횡령으로 인해 요양기관에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드러날 경우 징벌적으로 5배수 금액을 요양기관에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단 직원이 건강보험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법안 마련은 물론, 향후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공단의 현지 확인도 무기한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전대미문의 횡령 사건에 대해 공단을 2주간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연간 100조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비용을 관리하는 공단의 재정관리 현황 및 비용 지급시스템 운영의 전반을 점검하려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번 기회에 정부는 물론 국회까지 나서서 건보공단의 문제점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책임자 처벌은 물론 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시바삐 회복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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