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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장’에 복지부 장관·연 2회 개최 추진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장’에 복지부 장관·연 2회 개최 추진
  • 조은 기자
  • 승인 2022.09.26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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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심뇌혈관법’ 개정안 발의
연구·조사통계·예방사업 국가 책임 강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심뇌혈관질환 관리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질환 연구·조사통계·예방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질병관리청장 등 유관 부처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2020년 국내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심장질환은 2위, 뇌혈관질환은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60~70대에서 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늘고 있다.

급성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질환은 골든타임 내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치료를 받아야 생존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중앙·권역·지역으로 이어지는 심뇌혈관 센터를 구축한 의료체계가 필요하지만, 현재 13개의 권역 심뇌혈관센터만 있을 뿐이다. 

이에 개정안은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구성을 명시하고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기재부·교육부·행안부·국토부 차관, 소방청장, 질병청장 등 유관 부처 차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하고 연 2회 이상 개최를 강제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진료 및 재활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과 체계적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통계사업’은 복지부 장관이 반드시 시행하도록 해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예방사업’은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하게 해 지방정부 책임을 늘렸다.

신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뇌출혈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필수의료 붕괴가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함께 목도했다”며 “심뇌혈관질환을 비롯해 필수의료 살리기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언제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 대응책을 실행해나가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8월 ‘뇌출혈 간호사 사망으로 바라본 응급뇌혈관 의료체계 해법 모색’ 토론회를 열어 아산병원 뇌출혈 환자의 사망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책을 모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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