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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횡령사건에 공단 "재발방지대책 수립해 업무전반 교차점검할 것"
46억 횡령사건에 공단 "재발방지대책 수립해 업무전반 교차점검할 것"
  • 조준경 기자
  • 승인 2022.09.24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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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최모씨, 지난 4월부터 '채권압류' 진료비용 본인계좌로
강도태 이사장 비상대책반 단장 맡아 특별점검 진행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권담당 직원이 약 46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건보재정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공단 측이 23일 늦은 오후 입장을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원주 본부 재정관리실 업무점검 과정에서 채권담당 직원 최모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단은 해당 직원을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현재는 범행 계좌 동결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과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횡령한 금액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됐던 진료비용이다. 최씨는 공금을 횡령하고자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6개월에 걸쳐 계획적으로 처리했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최씨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1억원이고, 이달 16일에는 3억원, 21일에는 42억원이 입금됐다.

공단 측 관계자는 “인지 즉시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 및 계좌동결 조치하였고, 최대한의 원금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 등 채권보전 방안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강도태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하여 현금지급을 수행하는 부서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단 측 관계자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업무전반에 대한 교차점검 프로세스 누락여부를 점검하고, 고위험 리스크 관련부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이뤄지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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