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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제 본격 개정”
대전협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제 본격 개정”
  • 조은 기자
  • 승인 2022.09.21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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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하순 입법조사처 면담 등 예정
수련환경 개선 목표 대국회·대정부 활동 박차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제를 개선하는 ‘전공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제를 개선하는 ‘전공의법’ 개정이 추진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새 집행부 출범에 발맞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대국회 제안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그 첫 단계가 36시간 연속근무제 개선을 위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개정이다.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제 개선은 강민구 회장의 1순위 공약이자, 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TF의 첫 회의 안건이기도 하다.

강 회장은 지난 8월부터 국회의원 면담과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및 필수의료 종합대책에 대한 대정부 회신 등을 통해 전공의법 개정의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대전협은 “관행화된 현행 수련제도에서는 전공의가 24시간 연속근무 이후 수면을 취할 기본적 권리조차 주장하기 어렵다”며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크다”고 밝혔다.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를 포함한 전공의법 개정은 양질의 수련환경 조성, 전공의 권리 보호, 전문의료인 양성은 물론 코로나19 환자 생명과 건강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갖고 있다.

대전협은 이달 하순에 예정된 복수의 국회의원, 국회 입법조사처 면담 등을 통해 36시간 연속근무제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한결 정책이사는 “전공의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의협 등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강민구 회장도 “대국회·대정부 정책제안 활동을 통해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 필요성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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