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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국가 설명의무 강화법 발의
신현영 의원,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국가 설명의무 강화법 발의
  • 조은 기자
  • 승인 2022.09.20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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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해도 진료비 등 지원
피해보상 규모·절차, 부검 필요성 등 안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을 확대하고 보상 결정에 대한 국가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감염병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0일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범위를 넓히고, 보상 신청·결정에 대한 국가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감염병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예방접종자에게 질병·장애·사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인과성이 인정되면 진료비와 간병비 등을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서 신속하게 백신을 개발·보급함에 따라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가 부족한 상태다. 따라서 이러한 입증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다른 원인이 혼재돼 인과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진료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심의가 완료된 4만5241건 중 1만4588건이 보상 결정됐으며 3만653건이 기각됐다. 기각 사유 중에선 인과성 자료 불충분(심의기준 4-1)이 103건,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심의기준 4-2)이 2만8332건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2-2판(자료=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심각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감염병은 새로 개발된 백신 접종 후 질병·장애·사망에 대한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다른 원인이 혼재돼 인과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진료비 등을 보상할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가가 예방접종자에게 피해보상 규모·절차·신청서류 등을 안내하고, 120일 이내 피해보상을 결정하지 못하면 신청자나 유족에게 지연 사유와 진행 상황을 안내하도록 했다. 특히 사망 보상은 부검 소견서 등 심의를 통해 결정됨을 안내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한 피해자에게 보상심의 결정의 정확한 근거를 설명해 국민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8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신청 시 피해 소명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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